본문 바로가기
반응형

상업등기/민법법인 및 특수법인157

재단법인이 학교법인으로 조직변경하는 경우 등기절차 1. 재단법인이 학교법인으로 조직변경등기     재단법인이 학교법인으로 조직을 변경할 때 신청인 및 등기기간과 등기신청서에 첨부하는 첨부서면에 대하여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2. 본론     가. 신청인           이사장(사립학교법 제19조 제1항) : 민법법인의 해산등기와 학교법인의 설립등기 모두 조직변경된 학교법인의 이사장이 신청합니다(비송사건절차법 제67조, 제66조, 상업등기법 제23조)      나. 등기기간(법원의 과태료 부과 대상이 아님)            - 조직변경인가를 받은 날로부터 3주간 이내에 등기를 하여야 한다(사학령 제20조,법 제8조).           - 재단법인이 학교법인으로 조직을 변경할 때에는 재단법인에 관한 해산등기신청과 학교법인에 관한 설립등기신청을 동시.. 2024. 11. 6.
학교법인의 신설합병으로 인한 변경등기에 대하여 1. 학교법인의 신설합병으로 인한 변경등기     학교법인이 신설합병을 한 경우 그에 따른 변경등기신청을 할 때 등기 신청인, 등기기간 등과 변경등기신청서에 첨부하는 첨부서면에 대하여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2. 본론     가. 신청인            각 학교법인이 선임한 자가 공동으로 신청인이 됩니다(사립학교법 제39조)      나. 등기기간(법원의 과태료 부과 대상이 아님)            1) 합병한 때로부터 3주간 내입니다(사립학교법 제13조, 민법 제52조).            2) 등기기간의 기산점인 학교법인이 합병한 때라 함은 합병절차를 종료한 때 즉, 채권자 보호절차를 종료한 때인 공고.최고기간만료일 익일이나 채권자의 이의가 있는 때는 그에 대한 변제일이나 담보제공일로부터 기.. 2024. 11. 6.
학교법인의 흡수합병으로 인한 변경등기에 대하여 1. 학교법인의 흡수합병으로 인한 변경등기     학교법인이 흡수합병을 한 경우 그에 따른 변경등기신청을 할때 등기 신청인, 등기기간 등과 변경등기신청서에 첨부하는 첨부서면에 대하여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2. 본론     가. 신청인            각 학교법인이 선임한 자가 공동으로 신청인이 됩니다(사립학교법 제39조)      나. 등기기간(법원의 과태료 부과 대상이 아님)            1) 합병한 때로부터 3주간 내입니다(사립학교법 제13조, 민법 제52조).            2) 등기기간의 기산점인 학교법인이 합병한 때라 함은 합병절차를 종료한 때 즉, 채권자 보호절차를 종료한 때인 공고.최고기간만료일 익일이나 채권자의 이의가 있는 때는 그에 대한 변제일이나 담보제공일로부터 기산.. 2024. 11. 6.
학교법인의 임원변경등기시 첨부서면에 대하여 1. 임원변경등기시 첨부서면      학교법인의 이사(이사장)의 취임과 이사의 퇴임이 있는 경우 임원변경등기신청서에 첨부하여야 할 서면에 대하여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2. 본론     가. 신청인           이사장(법 제19조 제1항)      나. 등기기간(법원의 과태료 부과 대상이 아님)            - 원칙: 등기사항의 변경일로부터 3주간 내에 신청(법 제13조, 민법 제52조)           - 예외: 관청의 승인이나 인가가 필요한 경우는 승인이나 인가서 도달일로부터 3주간 내에 신청(법 제13조, 민법 제53조)     다. 첨부서면           1) 정관                  정관변경절차, 임원변경의 경우 임원의 정수 및 임기, 선출방법, 이사회의 의결정족수.. 2024. 10. 31.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