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학교법인의 흡수합병으로 인한 변경등기
학교법인이 흡수합병을 한 경우 그에 따른 변경등기신청을 할때 등기 신청인, 등기기간 등과 변경등기신청서에 첨부하는 첨부서면에 대하여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2. 본론
가. 신청인
각 학교법인이 선임한 자가 공동으로 신청인이 됩니다(사립학교법 제39조)
나. 등기기간(법원의 과태료 부과 대상이 아님)
1) 합병한 때로부터 3주간 내입니다(사립학교법 제13조, 민법 제52조).
2) 등기기간의 기산점인 학교법인이 합병한 때라 함은 합병절차를 종료한 때 즉, 채권자 보호절차를 종료한 때인 공고.최고기간만료일 익일이나 채권자의 이의가 있는 때는 그에 대한 변제일이나 담보제공일로부터 기산합니다.
다. 첨부서면(비송사건절차법 제64조, 제66조, 상업등기규칙 제52조)
1) 정관
합병 후 존속.설립되는 학교법인의 정관
2) 사립학교법 제39조에 의하여 각 학교법인이 선임한 자임을 증명하는 서면
3) 위임장
- 대리인에 의한 신청의 경우 신청서에 그 권한을 증명하는 서면을 첨부(비송66,상등규52), 그 권한을 증명하는 서면으로서의 위임장에는 분사무소소재지에서 하는 목적변경등기 등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원칙적으로 법인인감을 날인(등기선례 제200403-19호).
- 법인직원의 등기신청 대리 불가( 등기선례 제8-83호)
4) 등록면허세 및 등기신청수수료
① 등록면허세:지방세특례제한법 제41조 제5항에 의하여 학교법인과 국가가 국립대학법인으로 설립하는 국립학교의 설립등기 및 합병등기시에는 등록면허세가 면제.
② 등기신청수수료:(등기사항증명서등수수료규칙 5③, 5조의5③)
5) 합병약정서
합병당사자인 각 학교법인의 대표자간에 작성한 합병약정서를 첨부. 이사회의사록에 부속서류로서 첨부되어 있는 때에는 이사회의사록 이외에 이는 별도로 첨부하지 아니하여도 무방
6) 합병인가서(사립학교법 제36조 제2항)
교육부장관으로부터 합병인가를 받은 인가서나 인증 있는 그 등본
7) 이사회의사록(사립학교법 제36조 제1항)
① 존속 ․ 소멸하는 학교법인의 각 이사정수의 3분의 2 이상의 동의로 합병을 결의한 이사회의사록
② 존속하는 학교법인의 합병으로 인한 설립학교 등에 관한 정관규정의 변경을 결의한 이사회의사록
8) 채권자보호절차이행증명서(사립학교법 제37조 제2항, 제38조)
각 학교법인의 채권자에 대하여 기간 내에 이의할 것을 공고 및 최고를 한 증명서와 이의가 있는 때에는 그 변제영수증이나 담보제공증명서, 이의가 없는 때에는 그 취지의 진술서를 첨부
9) 자산의 총액을 증명하는 서면(사립학교법 제37조 제1항)
재산목록 또는 대차대조표 그러한 서류등이 첨부된 이사회의사록 그러나 합병 후의 자산의 총액이 합병당사법인의 합병 전 자산의 총액의 합산액과 동일한 때에는 신청서에 그 취지를 기재하고 이를 따로 첨부하지 아니합니다.
10) 소멸법인의 등기부등본
- 소멸하는 법인의 명칭, 사무소, 자산의 내용 등을 확인할 수 있도록 합병으로 인하여 소멸하는 학교법인의 등기부등본을 첨부
- 존속하는 학교법인의 주사무소 소재지 관할등기소에 소멸하는 학교법인의 주사무소나 분사무소의 등기가 있는 때에는 이를 별도로 첨부할 필요가 없습니다.
라. 합병으로 인한 학교법인의 해산등기
다.항의 1) ~ 4)항의 첨부서면이외의 첨부서면은 필요없습니다(비송사건절차법 제66조, 제67조, 민법법인 및 특수법인 등기규칙 제6조, 상업등기규칙 제53조).
3. 결론
학교법인이 흡수합병을 한 경우 그에 따른 변경등기신청을 할 때 등기 신청인, 등기기간 등과 변경등기신청서에 첨부하는 첨부서면에 대하여 알아보았습니다. 다음에는 조금 더 유익한 정보에 대하여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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