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재단법인이 학교법인으로 조직변경등기
재단법인이 학교법인으로 조직을 변경할 때 신청인 및 등기기간과 등기신청서에 첨부하는 첨부서면에 대하여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2. 본론
가. 신청인
이사장(사립학교법 제19조 제1항) : 민법법인의 해산등기와 학교법인의 설립등기 모두 조직변경된 학교법인의 이사장이 신청합니다(비송사건절차법 제67조, 제66조, 상업등기법 제23조)
나. 등기기간(법원의 과태료 부과 대상이 아님)
- 조직변경인가를 받은 날로부터 3주간 이내에 등기를 하여야 한다(사학령 제20조,법 제8조).
- 재단법인이 학교법인으로 조직을 변경할 때에는 재단법인에 관한 해산등기신청과 학교법인에 관한 설립등기신청을 동시에 재단법인의 주된 사무소소재지 관할등기소에 신청합니다.
다. 첨부서면
1) 위임장
- 대리인에 의한 신청의 경우 신청서에 그 권한을 증명하는 서면을 첨부(비송66,상등규52), 그 권한을 증명하는 서면으로서의 위임장에는 분사무소소재지에서 하는 목적변경등기 등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원칙적으로 법인인감을 날인(등기선례 제200403-19호).
- 법인직원의 등기신청 대리 불가( 등기선례 제8-83호)
2) 등록면허세 및 등기신청수수료
① 등록면허세:조직변경에 의한 설립등기시에는 등록면허세가 면제. 조직변경에 의한 법인설립등기와 동시에 분사무소 설치등기를 하는 경우에는 세목이 다르므로 분사무소설치의 등록면허세를 납부하여야 할 것(등기예규 제1038호)
② 등기신청수수료:(등기사항증명서등수수료규칙 5③, 5조의5③)
3) 정관
- 새로 성립하는 학교법인의 정관(공증인의 인증은 필요 없다)
- 정관에는 사립학교법 제10조 제1항 소정의 정관기재사항 외에, 설립당초의 임원은 정관으로 정하도록 한 동법 제10조 제2항의 규정에 따라 조직변경에 의하여 새로 선임되는 임원은 정관에 기재하여야 할 것
4) 조직변경에 관한 재단법인의 이사회회의록
- 민법규정이 적용되는 재단법인의 회의록이므로 공증인의 인증을 받아야 한다(공증 제66조의 2).
- 재단법인의 조직변경을 결의한 회의록에 학교법인의 이사와 감사의 선임에 관한 사항이 기재되었더라도 학교법인의 정관에 다시 기재하여야 할 것이다. 이는 학교법인 설립시의 임원은 정관으로 정하도록 하고 있는 규정에 따른 것이다(사학 제10조 2항).
5) 이사(이사장)의 취임승낙서 및 인감증명서
6) 주무관청의 정관변경허가 및 인가서나 그 인증있는 등본
재단법인의 목적사업 변경에 대한 민법상 주무관청의 정관변경허가서와 사립학교법상 주무관청의 조직변경인가서 필요
7) 이사(이사장)의 주민등록번호를 증명하는 서면
- 이사장은 등기할 사항으로 규정되어 있지 않지만 (법 8) 학교법인을 대표하는 자이므로(법 14②, 19①), 학교법인의 대표자는 1인 이상일 수 없다고 할 것이다(등기예규 제683호).
- 다만, 법인의등기사항에관한특례법 제2조에 의하여 학교법인을 대표하는 이사장 외에는 그 주소를 기재할 필요가 없고, 등기할 때의 법인을 대표할 자의 주소는 주민등록지 주소로 해야 한다. (상업등기선례 제1-146호)
8) 재산목록
자산의 총액을 등기하므로(법 8①), 재산목록을 첨부 (비송 67, 63②)
9) 학교법인의 이사회회의록
학교법인의 정관에 사무소소재지로 최소행정구역만 정한 때에는 그 지번까지를 특정하는 업무집행을 결의한 회의록을 첨부. 그러나 재단법인의 이사회에서 조직변경결의를 할 때 사무소의 주소도 특정한 경우에는 이 회의록은 필요없다.
10) 인감신고서 및 인감증명(상업등기법 제25조, 상업등기규칙 제35조)
학교법인의 대표자인 이사장은 인감증명을 받기 위하여는 인감신고서를 제출. 그 신청인의 인감증명서도 첨부.
라. 재단법인의 해산등기
라.항 의 1) ~ 2)항의 첨부서면 이외의 첨부서면은 필요없습니다(비송사건절차법 제66조, 제67조, 민법법인 및 특수법인 등기규칙 제6조, 상업등기규칙 제53조).
3. 결론
재단법인이 학교법인으로 조직을 변경할 때 신청인 및 등기기간과 등기신청서에 첨부하는 첨부서면에 대하여 알아보았습니다. 다음에는 조금 더 유익한 정보에 대하여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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