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임원변경등기시 첨부서면
학교법인의 이사(이사장)의 취임과 이사의 퇴임이 있는 경우 임원변경등기신청서에 첨부하여야 할 서면에 대하여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2. 본론
가. 신청인
이사장(법 제19조 제1항)
나. 등기기간(법원의 과태료 부과 대상이 아님)
- 원칙: 등기사항의 변경일로부터 3주간 내에 신청(법 제13조, 민법 제52조)
- 예외: 관청의 승인이나 인가가 필요한 경우는 승인이나 인가서 도달일로부터 3주간 내에 신청(법 제13조, 민법 제53조)
다. 첨부서면
1) 정관
정관변경절차, 임원변경의 경우 임원의 정수 및 임기, 선출방법, 이사회의 의결정족수 확인
2) 위임장
- 대리인에 의한 신청의 경우 신청서에 그 권한을 증명하는 서면을 첨부(비송66,상등규52), 그 권한을 증명하는 서면으로서의 위임장에는 분사무소소재지에서 하는 목적변경등기 등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원칙적으로 법인인감을 날인(등기선례 제200403-19호).
- 법인직원의 등기신청 대리 불가( 등기선례 제8-83호)
3) 등록면허세 및 등기신청수수료
4) 이사(이사장)의 취임등기
가) 이사(이사장)를 선임한 이사회의사록
이사회회의록은 공증인의 인증이 필요 없다(공증령 제37조의3)
나) 주무관청의 허가서 : 법 20②
다) 취임승낙서와 인감증명서
취임승낙서와 인감증명서를 제출하는 것이 원칙이다. 다만, 주무관청의 임원취임승인서가 제출된 경우 취임승낙을 증명하는 서면을 별도로 첨부할 필요가 없음(상업등기선례 제2-134호)
라) 주민등록번호 또는 생년월일을 증명하는 서면
- 원칙 : 주민등록등본 등의 서면을 첨부(법인특규2②).
- 예외 : 주민등록번호가 기재된 임원의 중임 등기신청시에는 주민등록번호를 증명하는 서면을 첨부할 필요가 없다(예규 제943호). 그러나, 중임되는 이사장이 주소가 변경된 경우에는 주소를 증명하는 서면을 첨부하여야 한다.
마) 인감의 제출
- 원칙 : 이사장의 취임에는 인감을 제출(비송66,,규칙6,상등법25,상등규35②).
- 예외 : 이사장이 중임한 경우에는 실무상 종전에 사용하던 인감의 계속사용을 할 수 있다.
5) 이사의 퇴임등기
가) 임기만료
① 원칙: 별도의 첨부서면 없이 정관에 규정된 임기와 등기기록상 임기 확인
② 예외: 대표권 있는 이사의 경우 주소변경 의무가 있으므로 등기기록상 주소를 확인할 수 있는 주민등록초본 제출-주소변경의무 해태시 과태료 통지(상업등기선례 제1-140호)
나) 사임
① 사임서
- 원칙: 인감증명법에 의하여 신고한 인영 날인(규칙6, 상등규104,154).
- 예외: 이사장의 경우 등기소에 제출된 인감으로 가능(상등규104)
② 인감증명서 첨부(규칙 6, 상등규 104).다만, 대표권 없는 이사의 사임의 경우에는 인감증명을 첨부할 필요가 없다(등기선례 제6-692호)
③ 정관에 사임에 관한 허가나 절차가 규정되어 있는 경우 그 증명서면
다) 사망
① 원칙: 사망사실을 기재한 기본증명서 제출
② 예외: 의사가 작성한 사망증명서 가능
라) 해임
정관의 규정에 따라 해임을 결의한 이사회 의사록(공증인의 인증이 필요 없다(공증령 제37조의3)
마) 기타 결격사유
① 파산, 금치산선고 또는 형의 선고 등의 경우- 재판서 등본과 그 확정증명서, 기본증명서 등
② 주무관청의 임원승인 취소: 취소 공문 등
3. 결론
학교법인의 이사(이사장)의 취임과 이사의 퇴임이 있는 경우 임원변경등기신청서에 첨부하여야 할 서면에 대하여 알아보았습니다. 다음에는 조금 더 유익한 정보에 대하여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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