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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집행(신청, 경매등)16

전세권, 임차권 등 용익권, 리스이용권 등에 대한 집행 1. 전세권, 임차권 등 용익권, 리스이용권 등에 대한 집행     전세권, 임차권, 리스이용권 등에 대한 강제집행의 관할, 집행당사자, 압류 및 현금화 등에 대하여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2. 본론     가. 전세권, 임차권등 집행           1) 용익물권으로서 존속 중인 전세권, 임차권과 같이 부동산을 목적으로 하나 부동산 자체를 집행대상으로 할 수 없는 것은 그 밖의 재산권에 대한 집행의 방법으로 집행하여야 합니다.            2) 임차권은 동산을 목적으로 하는 것은 물론 부동산을 목적으로 하는 것에 대하여도 등기의 유무를 불문하고 그 밖의 재산권에 대한 집행의 대상이 됩니다. 사용차권에 대해서도 마찬가지입니다.            3) 리스이용권도 독립한 재산권이나, 목적물이 .. 2024. 7. 15.
그 밖의 재산권의 현금화절차에 대하여 1. 그 밖의 재산권의 현금화     민사집행법 제251조에 따른 강제집행의 대상이 되는 그 밖의 재산권에 대한 현금화절차의 방법에 대하여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2. 본론     가. 개요           압류된 그 밖의 재산권은 채권자의 신청에 따라 추심명령이나 전부명령 또는 민사집행법 제241조의 특별현금화방법에 따라 현금화됩니다. 그 밖의 재산권은 그 종류가 다양하고 추심명령이나 전부명령 등 통상의 현금화방법으로는 현금화하기 어려운 경우가 많으므로 특별현금화방법에 의한 현금화가 적당한 경우가 많습니다.      나. 추심명령, 전부명령         추심명령은 그 밖의 재산권에서 생기는 금전채권, 예를 들어 사원권으로부터 생기는 이익배당청구권, 지분환급청구권, 골프장 회원권과 관련된 예탁금반환.. 2024. 7. 15.
그 밖의 재산권의 압류절차에 대하여 1. 그 밖의 재산권의 압류     민사집행법 제251조에 따른 강제집행의 대상이 되는 그 밖의 재산권에 대한 압류절차의 방법에 대하여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2. 본론     가. 개요           1) 그 밖의 재산권에 대한 압류는 금전채권의 압류에 관한 규정(민사집행법 제223조)을 준용하여 집행법원이 채권자의 신청에 의하여 압류명령을 발령하고 이를 송달함으로써 행합니다. 압류명령의 신청서에는 2,000원의 인지를 붙여야 합니다.             2) 그 밖의 재산권에 대한 압류명령의 신청은 채무자의 보통재판적이 있는 곳을 관할하는 지방법원(민사집행법 제224조 제1항)이 관할 집행법원입니다. 다만, 지식재산권 등 그 권리 이전에 등기 또는 등록이 필요한 재산권에 대하여는 '그 등록 등.. 2024. 7. 14.
그 밖의 재산권에 대한 강제집행의 적용범위 1. 그 밖의 재산권에 대한 강제집행      유체동산과 채권, 유체물인도나 권리이전청구권을 제외한 민사집행법 제251조에 따른 그 밖의 재산권에 대한 강제집행의 적용범위에 대하여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2. 본론     가. 의의            부동산 집행의 대상이 되지 않는 재산 중 유체동산과 채권, 그리고 유체물인도나 권리이전청구권을 제외한 것으로서 민사집행법 제251조에 따른 강제집행의 대상이 되는 것을 '그 밖의 재산권'이라 합니다. '그 밖의 재산권'은 이미 다양하게 존재하고 있을 뿐 아니라 경제생활과 법률생활의 발전에 따라 새로운 형태의 것이 계속 생겨나고 복잡화, 세분화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그 강제집행의 방법도 다양할 수밖에 없어 이를 모두 법으로 정하는 것은 거의 불가능하다고.. 2024. 7. 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