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상업등기/민법법인 및 특수법인157 사내근로복지기금 법인의 주사무소 이전 및 분사무소 설치.이전.폐지 1. 주사무소 이전 및 분사무소 설치.이전.폐지 등기 사내근로복지기금 법인의 주사무소의 이전, 분사무소의 설치.이전.폐지된 경우에 등기 신청인, 등기기간, 등기신청서에 첨부하여야 할 서면에 대하여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2. 본론 가. 신청인 1) 법인을 대표할 자 : 이사는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법인을 대표(법 58조 2항) 2) 정관상의 직무대행자 정관에서 정한 대표이사 직무대행자는 등기사항이 아닐 뿐만 아니라 인감도 제출할 수 없으므로(비송 66조, 상등법 25조 1항), 등기신청인으로서의 적격이 없다. 3) 파산선고받은 법인 : 파산관재인이 아닌 법인의 대표자 4) 회.. 2024. 11. 10. 사내근로복지기금 법인의 임원변경등기에 대하여 1. 사내근로복지기금 법인의 임원변경등기 사내근로복지기금 법인의 이사의 취임 및 퇴임, 대표권제한 규정의 신설.변경.폐지, 이사등의 개명등과 행정구역이 변경된 경우에 등기신청인, 등기기간, 등기신청서에 첨부하는 서면에 대하여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2. 본론 가. 신청인 1) 법인을 대표할 자 이사는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법인을 대표(근로복지기본법 제58조 제2항) 2) 정관상의 직무대행자 정관에서 정한 대표이사 직무대행자는 등기사항이 아닐 뿐만 아니라 인감도 제출할 수 없으므로(비송 66조, 상등법 25조 1항), 등기신청인으로서의 적격이 없다. 나. 등기기간 (과태료 산정 기준) .. 2024. 11. 10. 사내근로복지기금 법인의 정관변경등기에 대하여 1. 사내근로복지기금 법인의 정관변경(명칭, 목적변경) 사내근로복지기금 법인의 목적, 명칭 등의 정관이 변경되었을 경우 등기 신청인, 등기기간, 등기신청서에 첨부하여야 할 서면에 대하여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2. 본론 가. 신청인 1) 법인을 대표할 자 이사는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법인을 대표(근로복지기본법 제58조 제2항) 2) 정관상의 직무대행자 정관에서 정한 대표이사 직무대행자는 등기사항이 아닐 뿐만 아니라 인감도 제출할 수 없으므로(비송 66조, 상등법 25조 1항), 등기신청인으로서의 적격이 없다. 나. 등기기간 (과태료 산정 기준) 1) 원칙: 취임‧퇴임.. 2024. 11. 10. 사내근로복지기금 법인 설립등기에 대하여 1. 사내근로복지기금 법인 설립등기 근로복지기본법에 의하여 사내근로복지기금을 설립한 경우 등기 신청인, 등기기간, 등기사항과 등기신청서에 첨부하여야 하는 서면에 대하여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2. 본론 가. 신청인 기금법인 설립준비위원회(근로복지기본법 제52조 제7항) 나. 등기기간(과태료 산정 기준) 1) 주무관청의 설립인가증을 받은 날로부터 3주간 내(법 52조 7항) 2) 과태료의 근거는 민법 중 재단법인에 관한 규정 준용(법 80조) 다. 첨부서면(비송사건절차법 제63조 제2항) 1) 정관 ① 근복령 31조의 사항을 기재 ② 기명날인.. 2024. 11. 9. 이전 1 ··· 30 31 32 33 34 35 36 ··· 40 다음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