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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등기112

대지권등기의 의의 및 효과와 분리처분이 금지되는 등기 유형 1. 대지권등기의 의의 및 효과와 분리처분이 금지되는 등기     대지권등기의 의의 및 효과에 대하여 알아보고, 분리처분이 금지되는 등기의 유형에 어떤 것들이 있는지 소유권이 대지권인 경우와 지상권, 전세권 또는 임차권이 대지권인 경우를 비교하여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2. 본론     가. 대지권등기의 의의            1) 구분건물의 소유자가 전유부분을 소유하기 위하여 건물의 대지에 관하여 가지는 권리를 대지사용권이라 하고, 이러한 대지사용권 중에서 규약이나 공정증서로 특별히 분리처분 할 수 있음을 정하지 않은 대지사용권, 즉 분리처분 할 수 없는 대지사용권을 대지권이라고 합니다(부동산등기법 제40조 제3항). 앞에서 살펴본 것처럼 대지사용권은 전유부분의 처분에 따르는 종된 권리이며, 구분소.. 2024. 10. 8.
대지사용권의 의의 및 전유부분과 대지사용권의 처분일체성 1. 대지사용권의 의의 및 전유부분과 대지사용권의 처분일체성     대지사용권의 의의를 알아보고, 구분건물에서 전유부분과 대지사용권의 일체성과 관련하여 금지되는 처분행위와 허용되는 등기유형, 분리처분금지에 위반한 처분의 효력 등에 대하여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2. 본론     가. 대지사용권의 의의            어떤 토지 위에 구분건물을 소유하기 위하여는 그 토지에 대하여 사용권원이 있어야 합니다. 구분소유자가 전유부분을 소유하기 위하여 건물의 대지에 대하여 가지는 권리를 대지사용권이라고 합니다(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 제6호).      나. 대지사용권의 종류 및 형태           대지사용권은 소유권인 것이 보통이나 지상권, 전세권 또는 임차권 등도 대지사용권이 될 .. 2024. 10. 8.
임차권대지권 등기된 구분건물에 건물만 저당권설정 1. 임차권대지권 등기된 구분건물에 건물만 저당권설정     임차권대지권이 등기된 구분건물의 등기기록에 건물만을 목적으로 하는 저당권설정등기를 할 수 있는지 여부에 대하여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2. 본론     1) 임차권이 대지권인 경우에는 지상권이나 전세권과 달리 임차권은 저당권의 목적으로 할 수 없으므로 건물만에 관하여 저당권설정등기를 할 수밖에 없습니다. 저당권의 객체로 부동산과 부동산물권(지상권, 전세권)이 가능하고, 임차권은 저당권의 객체로 될 수 없기 때문입니다(민법 제371조).      2) 대지사용권은 전유부분에 종속된 권리로서 전유부분의 처분에 따르고, 구분소유자는 전유부분과 대지사용권을 분리하여 처분할 수 없습니다. 분리처분할 수 없는 대지사용권을 대지권이라고 하며, 대지권과 전.. 2024. 10. 8.
조합의 대표자 및 직무범위에 대하여 1. 조합의 대표자 및 직무범위      직무집행정지 가처분결정 및 직무대행자선임 가처분결정이 있는 경우와 없는 경우에 조합의 대표자 대표권과 직무범위에 대하여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2. 본론     가. 직무집행정지 가처분결정 및 직무대행자선임 가처분결정이 있는 경우            1) 조합의 대표자                직무집행정지 가처분결정과 함께 직무대행자선임 가처분결정이 있는 경우에는 법원으로부터 선임된 직무대행자가 조합을 대표합니다. 설령 직무대행자선임가처분결정이 있은 후에 조합장이 다시 조합의 조합장으로 선임되었다 하여도 위 직무대행자선임 가처분결정이 취소되지 않는 한 직무대행자만이 적법하게 원고를 대표할 수 있고, 새로 선임된 조합장은 그 선임결의의 적법 여부에 관계없이 대표.. 2024. 10. 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