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상업등기/민법법인 및 특수법인2

민법법인 등기신청시 등기할 사항 및 유의사항 1. 민법법인 등기 시 등기사항과 유의사항     민법법인 설립등기신청시 민법 제49조에 의한 등기할 사항(정관 참조)과 민법법인 및 특수법인 등기 시 유의할 사항에 대하여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2. 본론     가. (민법 제49조, 정관참조)             1) 목적                - 단체 내부규정의 효력 유무에 관한 판단 기준(민법 제40조, 대법원 2008다85345 판결)                 - 법인의 목적 기재는 사회관념상 일반인이 어떤 종류의 사업을 영위코자 하는가를 알 수 있도록 구체적으로 특정해서 기재해야 하고, 반드시 1개의 사업에 한정할 필요는 없으며 수개의 사업이어도 무방합니다. 그리고 목적사항이 수개의 주무관청에 속하는 경우에는 각각 주무관청별로 허.. 2024. 10. 13.
민법법인 설립등기를 위한 신청인 및 첨부서면 1. 민법법인 설립등기를 위한 신청인 및 첨부서면     민법법인의 설립등기를 신청할 때 설립등기를 신청할 수 있는 신청인은 누구이고, 첨부서류에는 어떤 것들이 있는지에 대하여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2. 본론     가. 신청인            법인을 대표할 자로 법인의 이사들은 원칙적으로 각자 대표권이 있으므로 각자가 등기신청을 할 수 있으며(민법 제59조) , 대표권을 제한 받는 이사는 등기신청을 할 수 없습니다(비송사건절차법 제63조).      나. 등기기간(과태료 산정 기준)          주무관청의 법인설립허가가 있은 때로부터 3주간 내(민법 제49조)에 등기를 신청하여야 합니다. 그 기산일은 주무관청으로부터 허가서가 도달한 날(초일 불산입)(민법 제53조)이 됩니다.      다. .. 2024. 10. 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