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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업등기/민법법인 및 특수법인157

민법법인 임원변경등기 첨부서면 및 유의사항 1. 민법법인 임원변경등기 첨부서면 및 유의사항     민법법인 임원이 변경(임기만료, 사임, 사망, 해임, 기타 결격사유)된 경우 임원변경등기신청서에 첨부하여야 할 서면에는 어떤 것이 있는지 알아보고 그에 대하여 유의하여야 할 만한 사항에 대하여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2. 본론     가. 신청인            1) 법인을 대표할 자                법인의 이사들은 원칙적으로 각자 대표권이 있으므로 각자가 등기신청을 할 수 있으며, 대표권을 제한 받는 이사는 등기신청을 할 수 없습니다(비송사건절차법 제63조).            2) 임시이사(민법 제63조)                임시이사도 등기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다만 임시이사는 등기되지 아니하므로 신청서에 그 자격을 증.. 2024. 10. 26.
민법법인 정관변경등기의 첨부서면 및 유의사항 1. 민법법인 정관변경등기 첨부서면 및 유의사항    민법법인의 정관이 변경(명칭.목적.존립기간 등)된 경우 정관변경등기를 신청할 때 신청서에 첨부하여야 할 서면 및 그에 대한 유의하여야 할 만한 사항에 대하여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2. 본론     가. 신청인            1) 법인을 대표할 자                법인의 이사들은 원칙적으로 각자 대표권이 있으므로 각자가 등기신청을 할 수 있으며, 대표권을 제한 받는 이사는 등기신청을 할 수 없습니다(비송사건절차법 제63조).            2) 임시이사(민법 제63조)                임시이사도 등기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다만 임시이사는 등기되지 아니하므로 신청서에 그 자격을 증명하는 서면을 첨부하여야 합니다(비송사.. 2024. 10. 26.
공증인법시행령에 의한 의사록인증 제외대상 법인 1. 공증인법시행령에 의한 의사록인증 제외대상     법인이 등기사유가 발생하여 그 사유에 따른 등기신청을 할 때 법인 등기신청서에 첨부하는 의사록에 공증을 하여 제출하는 경우, 공증인법시행령에 의한 의사록인증에서 제외되는 법인들에 대하여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2. 본론(법인명단을 가나다순으로 배열)1. 강원신용보증재단2. 건강한의료복지사회적협동조합3. 건설공제조합4. 건설기술용역공제조합5. 경기도수원월드컵경기장관리재단6. 경기도시공사7. 경기신용보증재단8. 경남신용보증재단9. 경북문경세계군인체육대회조직위원회10. 경북신용보증재단11. 경제․인문사회연구회12. 경찰공제회13 공간정보산업진흥원14. 공공기관의운영에관한법률의적용을받는공공기관인법인 15. 공무원연금공단16. 과학기술인공제회17. 과학기술정.. 2024. 10. 26.
민법법인 등기신청시 등기할 사항 및 유의사항 1. 민법법인 등기 시 등기사항과 유의사항     민법법인 설립등기신청시 민법 제49조에 의한 등기할 사항(정관 참조)과 민법법인 및 특수법인 등기 시 유의할 사항에 대하여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2. 본론     가. 등기사항(민법 제49조, 정관참조)             1) 목적                - 단체 내부규정의 효력 유무에 관한 판단 기준(민법 제40조, 대법원 2008다85345 판결)                 - 법인의 목적 기재는 사회관념상 일반인이 어떤 종류의 사업을 영위코자 하는가를 알 수 있도록 구체적으로 특정해서 기재해야 하고, 반드시 1개의 사업에 한정할 필요는 없으며 수개의 사업이어도 무방합니다. 그리고 목적사항이 수개의 주무관청에 속하는 경우에는 각각 주무관청.. 2024. 10. 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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