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상업등기/민법법인 및 특수법인157 민법법인 설립등기를 위한 신청인 및 첨부서면 1. 민법법인 설립등기를 위한 신청인 및 첨부서면 민법법인의 설립등기를 신청할 때 설립등기를 신청할 수 있는 신청인은 누구이고, 첨부서류에는 어떤 것들이 있는지에 대하여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2. 본론 가. 신청인 법인을 대표할 자로 법인의 이사들은 원칙적으로 각자 대표권이 있으므로 각자가 등기신청을 할 수 있으며(민법 제59조) , 대표권을 제한 받는 이사는 등기신청을 할 수 없습니다(비송사건절차법 제63조). 나. 등기기간(과태료 산정 기준) 주무관청의 법인설립허가가 있은 때로부터 3주간 내(민법 제49조)에 등기를 신청하여야 합니다. 그 기산일은 주무관청으로부터 허가서가 도달한 날(초일 불산입)(민법 제53조)이 됩니다. 다. 첨.. 2024. 10. 13. 이전 1 ··· 37 38 39 40 다음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