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송사건절차법, 민법법인 및 특수법인 등기규칙에 대하여
1. 비송사건절차법, 민법법인 및 특수법인 등기규칙 민법법인 및 특수법인의 등기신청시 기본원칙, 신청인 및 대리인, 신청서, 인감의 제출 및 폐지, 등기기간 및 과태료, 등기관의 심사권 및 심사방법 등에 대하여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2. 본론 가. 기본원칙 1) 신청주의 가) 당사자의 신청 또는 관공서 촉탁 비송 66조, 상등법 22조 나) 법인 대표자의 등기신청(규칙 6, 상등법 23조 1항) 대리인(지배인)은 부동산등기신청은 할 수 있으나, 법인의 인격에 관한 법률적 행위인 법인등기신청은 할 수 없다. 다) 채무..
2024. 12. 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