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상업등기/민법법인 및 특수법인157 사회복지법인의 정관변경등기에 대하여 1. 정관변경등기(명칭, 목적, 존립기간 등 변경) 사회복지법인이 명칭, 목적, 존립기간 등 정관변경이 있을 경우 신청인, 등기기간, 등기신청서에 첨부하여야 할 서면에 대하여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2. 본론 가. 신청인 1) 대표이사 : 사회복지사업법 제18조 제1항 2) 임시이사(사회복지사업법 제22조의3) 임시이사도 등기신청을 할 수 있다. 다만 임시이사는 등기되지 아니하므로 신청서에 그 자격을 증명하는 서면을 첨부(비송64②). 3) 정관상의 직무대행 정관에서 정한 대표이사 직무대행자는 등기사항이 아닐 뿐만 아니라 인감도 제출할 수 없으므로(비송66,상등법25①), 등기신청.. 2024. 11. 8. 사회복지법인의 설립등기시 첨부서면등에 대하여 1. 사회복지법인의 설립등기 사회복지법인의 설립등기시 신청인, 등기기간, 등기사항과 설립등기신청서에 첨부하는 첨부서류에 대하여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2. 본론 가. 신청인 대표이사(사회복지사업법 제18조, 비송사건절차법 제63조) 나. 등기기간(과태료 산정 기준) 1) 주무관청의 법인설립허가가 있은 때로부터 3주간 내(사회복지사업법 제32조, 민법 제49조) 2) 기산일은 주무관청으로부터 허가서가 도달한 날(초일 불산입)(민법 제53조) 다. 첨부서면(비송사건절차법 제63조 제2항) 1) 정관 ① 사회복지사업법 제17조의 필요적기재사항을 기재 ②.. 2024. 11. 7. 학교법인의 청산인변경등기와 청산종결등기에 대하여 1. 학교법인의 청산인변경등기와 청산종결등기 학교법인의 청산인변경등기와 청산종결등기를 할 경우 등기신청서에 첨부하여야 할 첨부서면과 신청인과 등기기간에 대하여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2. 본론 가. 청산인 변경등기 1) 신청인 청산중인 학교법인을 대표하는 자인 대표청산인(비송사건절차법 제67조, 제66조, 상업등기법 제23조) 2) 등기기간 등기사유 발생일, 즉 청산인이 변경된 때로부터 3주간 내에 신청합니다(사립학교법 제42조, 민법 제52조). 3) 첨부서면 - 퇴임 그 퇴임사유에 따라 사임서, 사망진단서, 파.. 2024. 11. 7. 학교법인의 해산 및 청산인취임등기에 대하여 1. 학교법인 해산 및 청산인취임등기 학교법인이 해산하는 경우 해산등기와 청산인취임등기는 동시에 하여야 하는데, 신청인 및 등기기간과 등기신청서에 첨부하는 첨부서면에 대하여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2. 본론 가. 신청인 청산 중인 학교법인을 대표하는 자인 대표청산인(비송사건절차법 제67조, 상업등기법 제23조) 나. 등기기간(법원의 과태료 부과 대상은 아님) 1) 파산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청산인은 취임 후 3주간내에 해산등기와 청산인선임등기를 하여야 합니다(법 제42조, 민법 제85조). 2) 해산등기와 청산인취임등기는 동시에 신청하여야 합니다(상등법 60②). 다. 첨부서면 1) 해산을 증명하는.. 2024. 11. 7. 이전 1 ··· 32 33 34 35 36 37 38 ··· 40 다음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