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권회복의 선고 사건의 절차 및 방법
1. 실권회복의 선고 사건 실권회복의 선고 사건에 대한 의의, 관할, 당사자, 첨부서면, 조사 및 심리, 주문, 심판의 효력, 확정 후 절차 등에 대하여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2. 본론 가. 의의 1) 민법 제924조, 제924조의 2 또는 제925조에 따른 친권상실 등의 원인이 소멸된 경우에 친권상실 등이 된 본인, 자녀, 자녀의 친족, 검사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가정법원에 실권회복의 청구를 할 수 있고, 이러한 청구에 대한 심리와 실권의 회복을 선고하는 절차입니다. 2) 친권 등이 상실선고로 상실된 친권자의 권리의무는 그 실권회복 심판에 의해서만 회복됩니다(민법 제926조). 나. 관할 1) 토지관할 : 상대방 ..
2024. 8. 3.
부부사이의 재산관리자의 변경 또는 공유재산의 분할을 위한 처분 절차 및 방법
1. 부부사이의 재산관리자의 변경 또는 공유재산의 분할을 위한 처분 부부사이의 재산관리자의 변경 또는 공유재산의 분할을 위한 처분에 대한 의의 및 성질, 관할, 당사자, 첨부서면, 조사 및 심리, 주문, 심판의 효력 등에 대하여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2. 본론 가. 의의 및 성질 1) 부부는 혼인성립 전에, 각자가 소유하고 있는 재산 또는 혼인 중에 취득할 재산의 소유나 관리, 처분 또는 혼인해소 시의 청산방법 등에 관하여 약정할 수 있고, 이 부부재산약정은 혼인 중 이를 변경하지 못함이 원칙입니다(민법 제829조 제2항 본문). 2) 다만, 그 약정에 다라 부부의 한쪽이 다른 한쪽의 재산을 관리하는 경우에 부적당한 관리로 인하여 그 재산을 위태하..
2024. 8. 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