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족관계/가족관계등록19 출생신고 또는 사망신고를 접수하고 철회가 가능한가 ? 1. 출생신고(사망신고) 접수 후 철회 시(구).읍.면(동사무소 포함)사무소에 출생신고(또는 사망신고)를 접수하고 철회(취하, 취소)를 할 수 있는지에 대하여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2. 결론 가. 신고기간 - 신고기간은 보고적 신고에만 적용됩니다. 신고의무자가 신고사건의 발생 사실을 알았는지 여부를 불문하고 신고사건 발생일로부터 계산합니다(가족관계의 등록등에 관한 법률 제37조). 초일은 산입을 합니다. - 다만 사망신고, 국적상실신고는 신고의무자가 신고 사건발생 사실을 안 날부터 기산을 합니다. 나. 신고서 철회 신고서 철회란 신고를 수리하기 전에 신고인이 신고를 취하, 취소하는 의사표시를 말합니다(호적선례3-47).. 2024. 8. 23. 병역법 제71조(입영의무 면제일)에 따른 국적상실과 국적이탈 대상 1. 입영의무 면제일에 따른 국적상실과 국적이탈 대한민국에 출생신고가 되어 있고 미국에 주소지가 있는 1981. 2. 출생 복수국적자(대한민국, 미국)가 2024년 현재까지 병역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상태에 법무부장관으로부터 어떠한 국적선택명령 등도 받은 적이 없는 사례를 중심으로 국적상실과 국적이탈에 대하여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2. 본론 가. 2010. 1. 25. 개정 병역법과 2010. 5. 4. 개정 국적법 1) 출생신고가 되어 있는 복수국적자 남성이 병역의무를 면제받거나 병역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경우에는 병역법 제71조에 의하여 특정 연령이 되면 입영의무가 면제되며 면제된 자는 전시근로역에 편입됩니다. 2010. 1. 20. 개정 병역법 이전에는 31세에 입영의.. 2024. 7. 23. 병역법 제72조(병역의무의 종료)에 따른 국적상실에 따른 가족관계등록부 폐쇄 1. 병역법 제72조(병역의무의 종료)에 따른 국적상실 1967년생 복수국적자(한국, 미국)인 남성이 출생신고를 하지 않은 상태에서 2013년에 뒤늦게 출생신고를 한 경우의 사례를 예를 들어 등록관서의 수리여부 및 국적상실 여부에 대하여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2. 본론 가. 복수국적자로서 출생신고하지 않은 남자의 병역의무 1) 복수국적자로 출생신고를 하지 않은 남자는 병역법 제72조에 따라 만 41세가 되는 해의 1월 1일 병역의무가 해소됩니다(병역법은 태어난 연도만 계산하는 연나이 계산이므로 41세가 되는 해의 1월 1일에 병역의무가 해소됨). 병역의무가 해소된 날로부터 2년 이내에 국적을 선택하여야 합니다(국적법 제12조 제2항 본문). 선택하지 않으면 대한민국 국.. 2024. 7. 22. 국적상실신고 의무 및 불이행 시 불이익은 ? 1. 국적상실신고 의무 및 불이행 시 불이익 외국 국적을 자진 취득하면 '국적법' 제15조 제1항에 의하여 우리나라 국적을 자동 상실하는데, 그와 관련하여 신고의무가 있는지와 불이행 시 불이익이 있는지에 대하여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2. 본론 가. 국적상실 효과의 발생 시기 1)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자진하여 외국 국적을 취득한 자는 그 외국 국적을 취득한 때에 대한민국 국적을 상실합니다(국적법 제15조 제1항). 따라서 국적상실은 우리 국민이 외국 국적을 자진하여 취득한 시점에 당연히 발생하는 사실입니다. 2) 한국 국적 상실 후 국적상실신고를 하지 않은 결과 가족관계등록부 등이 남아 있는 것일 뿐 국적상실 사실에는 변함이 없습니다. 나... 2024. 7. 22. 이전 1 2 3 4 5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