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가사/가사(소송)15

친생자관계 존부(존재,부존재) 확인의 소 절차 및 방법 1. 친생자관계 존부 확인의 소      친생자관계 존부 확인의 소에 대한 의의, 관할, 원고적격, 피고적격, 기타 입증자료, 제척기간, 첨부서류 등에 대하여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2. 본론     가. 의의           친생자로 추정 받지 않는 자가 가족관계등록부에 친생부모 아닌 사람들 사이에서 출생한 것으로 기록되어 있는 경우에 친생자관계의 부존재를 확인하는 재판입니다(남편이 추정기간에 행방불명, 장기해외체류, 오랜 별거상태, 교도소 수용 등 남편의 자를 포태할 수 없음이 외관상 명백한 경우에 친생추정이 미치지 않으므로 친생자관계 부존재확인 소송이 허용됨).      나. 관할            1) 피고의 보통재판적 소재지 가정법원의 전속관할            2) 피고가 모두 사망한 .. 2024. 7. 31.
친생부인의 소에 대한 절차 및 방법 1. 친생부인의 소      친생부인의 소에 대한 의의, 관할, 원고적격, 피고적격, 조정전치주의, 제척기간, 친생부인권의 소멸, 판결확정 후의 절차, 첨부서류 등에 대하여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2. 본론     가. 의의            부(夫)의 친생자로 추정받는 자가 실제로는 친생자가 아닌 경우에 부 또는 처가 소송에 의하여 그 친생추정을 번복하여 법률상 부자관계를 부정하는 재판입니다.           ※ 혼인 중 출생한 자녀는 부의 친생자로 추정되므로 그 사이에 법률상의 부자관계가 당연히 인정되기 때문에 친생부인의 소에 의하여 그 추정을 번복시키지 않고는 제3자가 그 자녀를 인지할 수 없습니다.                        - 친생자관계 부존재 확인소송은 가족관계등록부상 자녀.. 2024. 7. 30.
인지청구의 소에 대한 절차 및 방법 1. 인지청구의 소      인지청구의 소에 대한 의의, 관할, 원고적격, 피고적격, 효과, 판결확정 후의 절차, 첨부서류 등에 대하여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2. 본론     가. 의의            생부모가 스스로 자를 인지하지 아니할 때에 가정법원의 확정판결에 의하여 혼인외의 자와 법률상의 부모자 관계를 형성하거나 확인하는 소송을 말합니다(민법 제863조)      나. 관할            상대방인 부 또는 모의 보통재판적 소재지 가정법원, 그가 사망한 때에는 그 마지막 주소지의 가정법원      다. 원고적격            자녀와 그 직계비속 또는 그 법정대리인      라. 피고적격            부 또는 모, 피고가 될 부 또는 모가 모두 사망 시 2년 이내에 검사를 상.. 2024. 7. 30.
사실혼관계 존부(존재, 부존재) 확인의 소에 대한 절차 및 방법 1. 사실혼관계 존부 확인의 소      사실혼관계 존부 확인의 소에 대한 의의, 관할, 정당한 당사자, 효과, 판결확정 후의 절차, 첨부서류 등에 대하여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2. 본론     가. 의의            사실혼의 성립요건으로 "① 혼인의사의 합치, ② 객관적으로 사회관념상 사회질서적인 면에서 부부공동생활을 인정할 만한 혼인생활의 실체가 있을 것, ③ 사회적 정당성의 요건을 갖출 것"을 갖추어야 합니다.      나. 관할            상대방의 사실상 부부의 주소지 가정법원, 상대방이 사망 시 사망을 안 날로부터 2년 내에 망인의 주민등록상 최후주소지 가정법원      다. 정당한 당사자            1) 확인소송의 일반원칙에 따라 사실상 혼인관계 존부에 관하여 확인.. 2024. 7. 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