친생자관계 존부(존재,부존재) 확인의 소 절차 및 방법
1. 친생자관계 존부 확인의 소 친생자관계 존부 확인의 소에 대한 의의, 관할, 원고적격, 피고적격, 기타 입증자료, 제척기간, 첨부서류 등에 대하여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2. 본론 가. 의의 친생자로 추정 받지 않는 자가 가족관계등록부에 친생부모 아닌 사람들 사이에서 출생한 것으로 기록되어 있는 경우에 친생자관계의 부존재를 확인하는 재판입니다(남편이 추정기간에 행방불명, 장기해외체류, 오랜 별거상태, 교도소 수용 등 남편의 자를 포태할 수 없음이 외관상 명백한 경우에 친생추정이 미치지 않으므로 친생자관계 부존재확인 소송이 허용됨). 나. 관할 1) 피고의 보통재판적 소재지 가정법원의 전속관할 2) 피고가 모두 사망한 ..
2024. 7. 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