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상업등기/민법법인 및 특수법인

학교법인의 신설합병으로 인한 변경등기에 대하여

by 해결마 2024. 11. 6.
반응형

1. 학교법인의 신설합병으로 인한 변경등기

     학교법인이 신설합병을 한 경우 그에 따른 변경등기신청을 할 때 등기 신청인, 등기기간 등과 변경등기신청서에 첨부하는 첨부서면에 대하여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2. 본론

     가. 신청인 

           각 학교법인이 선임한 자가 공동으로 신청인이 됩니다(사립학교법 제39조)

 

     나. 등기기간(법원의 과태료 부과 대상이 아님) 

           1) 합병한 때로부터 3주간 내입니다(사립학교법 제13조, 민법 제52조).

 

           2) 등기기간의 기산점인 학교법인이 합병한 때라 함은 합병절차를 종료한 때 즉, 채권자 보호절차를 종료한 때인 공고.최고기간만료일 익일이나 채권자의 이의가 있는 때는 그에 대한 변제일이나 담보제공일로부터 기산합니다.

     다. 첨부서면(비송사건절차법 제64조, 제66조, 상업등기규칙 제52조)

           1) 정관 

                합병 후 존속.설립되는 학교법인의 정관 

 

           2) 사립학교법 제39조에 의하여 각 학교법인이 선임한 자임을 증명하는 서면 

 

           3) 위임장 

              - 대리인에 의한 신청의 경우 신청서에 그 권한을 증명하는 서면을 첨부(비송66,상등규52), 그 권한을 증명하는 서면으로서의 위임장에는 분사무소소재지에서 하는 목적변경등기 등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원칙적으로 법인인감을 날인(등기선례 제200403-19).

            - 법인직원의 등기신청 대리 불가( 등기선례 제8-83)

 

           4) 등록면허세 및 등기신청수수료   

              ① 등록면허세:지방세특례제한법 제41조 제5항에 의하여 학교법인과 국가가 국립대학법인으로 설립하는 국립학교의 설립등기 및 합병등기시에는 등록면허세가 면제.

             ② 등기신청수수료:(등기사항증명서등수수료규칙 5, 5조의5)

 

           5) 합병약정서 

               합병당사자인 각 학교법인의 대표자간에 작성한 합병약정서를 첨부. 합병약정을 승인한 이사회의사록에 부속서류로서 첨부되어 있는 때에는 이사회의사록 이외에 이는 별도로 첨부하지 아니하여도 무방

 

           6) 합병인가서(사립학교법 제36조 제2항) 

               교육부장관으로부터 합병인가를 받은 인가서나 인증 있는 그 등본

 

           7) 이사회의사록(사립학교법 제36조 제1항)

               소멸하는 각 학교법인의 이사정수의 3분의 2 이상의 동의로 합병을 결의한 이사회의사록

 

 

           8) 채권자보호절차이행증명서(사립학교법 제37조 제2항, 제38조)   

               각 학교법인의 채권자에 대하여 기간 내에 이의할 것을 공고 및 최고를 한 증명서와 이의가 있는 때에는 그 변제영수증이나 담보제공증명서, 이의가 없는 때에는 그 취지의 진술서를 첨부

 

           9) 자산의 총액을 증명하는 서면(사립학교법 제37조 제1항) 

               재산목록 또는 대차대조표 그러한 서류 등이 첨부된 이사회의사록 그러나 신설되는 학교법인의 자산의 총액이 합병당사법인의 합병 전 자산의 총액의 합산액과 동일한 때에는 신청서에 그 취지를 기재하고 이를 따로 첨부하지 아니합니다

반응형

 

          10) 이사의 자격증명서

                설립되는 학교법인의 이사의 자격을 증명하는 서면도 첨부할 것이나, 설립당초의 이사는 정관으로 정하기 때문에(10) 신청서에는 정관의 기재를 원용하는 취지만 기재하면 됩니다.

 

          11) 소멸법인의 등기부등본

               - 소멸하는 법인의 명칭, 사무소, 자산의 내용 등을 확인할 수 있도록 합병으로 인하여 소멸하는 각 학교법인의 등기부등본을 첨부

              - 새로 설립하는 학교법인의 주사무소 소재지 관할등기소에 소멸하는 학교법인의 주사무소나 분사무소의 등기가 있는 때에는 이를 별도로 첨부할 필요가 없습니다.

 

         12) 설립하는 학교법인의 이사장의 인감신고서 및 인감대지(상업등기법 제25조, 상업등기규칙 제35조)

 

     라. 합병으로 인한 학교법인의 해산등기 

          다.항의 1) ~ 4)항의 첨부서면이외의 첨부서면은 필요없습니다(비송사건절차법 제66조, 제67조, 민법법인 및 특수법인 등기규칙 제6조, 상업등기규칙 제53조).

 

 

3. 결론

    학교법인이 신설합병을 한 경우 그에 따른 변경등기신청을 할 때 등기 신청인, 등기기간 등과 변경등기신청서에 첨부하는 첨부서면에 대하여 알아보았습니다. 다음에는 조금 더 유익한 정보에 대하여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