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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사95

성년후견인과 피성년후견인의 이해상반행위/성년후견인이 복수인 경우 1. 성년후견인과 피성년후견인의 이해상반행위/성년후견인이 복수인 경우     피성년후견인의 재산을 성년후견인에게 증여하는 등 성년후견인과 피성년후견인의 이해상반행위의 경우 누가 대리권을 행사할 수 있는지와 복수의 성년후견인이 있는 경우 대리방법에 대하여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2. 본론     가. 이해상반행위           1) 관련 규정               민법 제949조의3, 제921조, 가사소송법 제2조 제1항 제2호 가목            2) 성년후견인과 피성년후견인의 이해상반행위에 대하여는 가정법원에서 선임한 특별대리인이 대리하여야 합니다. 다만 성년후견감독인이 있는 경우에는 성년후견감독인이 피성년후견인을 대리합니다.            3) 이해상반행위가 동시에 법원의 허가사.. 2024. 9. 5.
미성년후견감독이란 무엇인가 ? 1. 미성년후견감독     미성년후견감독이 무엇인지에 대하여, 미성년후견제도 및 미성년후견감독의 의의와 내용등에 대하여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2. 본론     가. 미성년후견제도 및 미성년후견감독의 의의           1) 미성년자에게 친권자가 없거나 친권자가 있더라도 친권의 전부 또는 일부를 행사할 수 없는 경우 미성년자의 보호에 공백이 있을 수 있습니다. 이를 방지하기 위해 미성년후견이 개시되며, 가정법원은 미성년자의 복리에 관한 여러 사정을 고려하여 미성년후견인을 선임합니다(민법 제928조, 제932조).            2) 미성년후견의 경우도 성년후견.한정후견의 경우와 마찬가지로 미성년후견인의 미성년자에 대한 신상 보호 및 재산관리에 대한 권한행사를 견제하고 지원함을 목적으로 후견감독.. 2024. 8. 18.
후견인의 후견사무와 법원의 후견감독이란 ? 1. 후견인의 후견사무와 법원의 후견감독     후견인의 후견사무 내용과 관련하여 후견인 교육, 재산조사 및 재산목록보고서 작성, 후견 활동 및 후견사무보고서 작성.제출과 그에 대한 법원의 후견감독 사항에 대하여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2. 본론     가. 후견인 교육           1) 후견인의 후견 사무                - 후견인 선임 초기에 친족후견인은 의무적으로 '친족후견인 교육'에 참석한 후 참석확인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 친족후견인 교육은 후견인의 역할과 권한, 재산목록 보고서 및 후견사무보고서 작성 방법 등 실질적인 후견 사무에 대한 안내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2) 법원의 후견감독                - 개시 심판문 송.. 2024. 8. 18.
후견감독사건과 법원관할은 ? 1. 후견감독사건과 법원관할     후견감독사건과 법원의 관할에 대하여 알아보고, 서울가정법원의 후견센터의 업무 및 구성에 대하여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2. 본론     가. 후견감독사건            1) 후견사건의 처리에 관한 예규 제7조 제1항은 후견개시심판 확정 후 직권으로 '기본후견감독사건'을 개시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2) 현재 감독 사건의 사건부호는 '후감'을 사용하고 있으나, 2017. 7. 1. '사건별 부호 문자의 부여에 관한 예규' 개정 이전 사건의 경우에는 개시사건과 같은 가사비송 사건부호인 '느단'을 사용하고 있었습니다.            3) 후견감독사건이 직권개시되면 각 사건은 후견감독담당관에게 배당되고 지정된 담당 감독관은 후견인의 후견 업무를 .. 2024. 8. 1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