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반응형

부동산 소송관련43

민사소송 중 이행의 소의 소가산정에 대하여 1. 이행의 소의 소가     민사소송 중 이행의 소의 소가산정방식에 대하여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2. 본론     가. 관련 규정          "민사소송 등 인지규칙 제12조(통상의 소)통상의 소의 소가는 다음 각 호에 규정된 가액 또는 기준에 의하여 산정한다.                 3. 금전지급청구의 소에 있어서는 청구금액                 4. 기간이 확정되지 아니한 정기금청구의 소에 있어서는 기발생분 및 1년분이 정기금 합산액                 5. 물건의 인도.명도 또는 방해배제를 구하는 소에 있어서는 다음의 구별에 의한다.                       가. 소유권에 기한 경우에는 목적물건 가액의 2분의 1                       나... 2024. 11. 5.
민사소송 중 확인의 소의 소가 산정에 대하여 1. 확인의 소의 소가     민사소송 중 확인의 소의 소가산정방식에 대하여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2. 본론     가. 권리의 확인            1) 소유권의 경우 목적물 가액, 점유권은 목적물 가액의 3분의 1, 지상권이나 임차권의 경우 목적물 가액의 2분의1, 담보물권의 경우 목적물 가액을 한도로 한 피담보채권액이 각 소가가 됩니다.            2) 유치권의 가액(피담보채권)이 1억 원일 경우 유치권존재확인의 소 또는 유치권부존재확인의 소 모두 소가는 1억 원(목적물 가액 한도)입니다(민사소송등 인지규칙 10조 제5항).            3) 주주지위확인의 소는 원고가 보유하는 주식의 가액이 소가가 됩니다.     나. 법률관계 또는 증서의 진정 여부 확인           .. 2024. 11. 5.
소가를 산정하기 위한 물건 또는 권리의 가액 계산하는 방법 1. 소가산정을 위한 물건 또는 권리의 가액     소가를 산정하기 위해서는 물건 또는 권리의 가액을 먼저 계산하여야 하는데, 계산업무의 획일성을 위해 민사소송 등 인지규칙 제9조 내지 11조에서 이를 정하고 있습니다. 그에 대하여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2. 본론     가. 물건 등의 가액            1) 토지의 가액 = 면적 × 개별공시지가 × 50/100            2) 건물의 가액 = 면적 × 과세시가표준액 × 50/100                - 건물의 소가를 구하기 위해서는 먼저 시가표준액을 확정하여야 하는데, 개별공시지가(토지대장등본의 확인)와 달리 시가표준액은 이를 한 번에 확인할 수 있는 자료가 없어 일일이 시가표준액을 구하는 방식(=건물신축가격기준액 × 구조지.. 2024. 11. 5.
민사소송의 소송목적 값 계산의 기본원칙 1. 민사소송의 소송목적 값 계산의 기본원칙     민사소송에 있어서 소송목적의 값을 계산하는데 어떠한 기본원칙들이 있는지에 대하여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2. 본론     가. 소제기시 기준             1) 법원의 관할을 정하는 기준시가 소 제기한 때로 정해지는 것과 마찬가지로 인지액 산출의 기준이 되는 소가도 소 제기한 때의 값으로 고정시킨 것입니다. 상소심에 이심된 경우에도 상소심은 1심의 소제기 당시의 소가로써 기준을 삼고, 제소전 화해.지급명령이 소송으로 이행된 경우에도 그 신청시에 소급하여 소제기가 의제되므로(민사소송법 제388조 제2항, 제472조 제1항, 제2항 참조), 그 신청시의 값이 기준이 됩니다. 소송계속중의 소에 해당하는 청구의 변경, 중간확인의 소, 반소에 관하여는 .. 2024. 10. 30.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