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민사소송의 소송목적 값 계산의 기본원칙
민사소송에 있어서 소송목적의 값을 계산하는데 어떠한 기본원칙들이 있는지에 대하여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2. 본론
가. 소제기시 기준
1) 법원의 관할을 정하는 기준시가 소 제기한 때로 정해지는 것과 마찬가지로 인지액 산출의 기준이 되는 소가도 소 제기한 때의 값으로 고정시킨 것입니다. 상소심에 이심된 경우에도 상소심은 1심의 소제기 당시의 소가로써 기준을 삼고, 제소전 화해.지급명령이 소송으로 이행된 경우에도 그 신청시에 소급하여 소제기가 의제되므로(민사소송법 제388조 제2항, 제472조 제1항, 제2항 참조), 그 신청시의 값이 기준이 됩니다. 소송계속중의 소에 해당하는 청구의 변경, 중간확인의 소, 반소에 관하여는 소장으로 인정되는 신청서 또는 반소장이 법원에 접수된 때를 기준으로 하여 계산합니다.
2) 재심의 경우 재심대상사건의 소제기시로 보는 견해가 있으나, 재심은 신소의 제기라는 형식을 취하고 재심 전의 소송과는 일응 분리되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재심제기시로 보아야 할 것입니다. 다만 재심은 원판결을 한 법원의 전속관할이므로 사물관할을 정함에 있어서는 재심 제기 전의 소가를 기준으로 합니다.
나. 청구취지(또는 불복범위) 기준
소가는 소장의 '청구취지로써 구하는 범위'에 의하여 계산하고, 항소.상고.재심.준재심의경우에는 '불복하는 범위'에 의해 계산합니다.
다. 원고 기준
1) 소가는 원고의 입장에서 계산하고, 항소.상고 등의 경우에는 항소인 등의 입장에서 보아 계산합니다.
2) 제3자 소송담당인 채권자대위소송의 경우에는 채권자 자신의 채권보전을 위해 권리의 귀속주체인 채무자의 권리를 대위행사하는 것이므로 그 소가는 대위행사되는 채무자의 권리의 가액(피대위권리)에 의하되, 피보전채권액을 한도로 합니다. 즉 피보전채권과 피대위권리 중 적은 쪽이 소가가 됩니다.
라. 직접 받게 될 이익 기준
1) 소가는 원고가 전부승소판결을 받아 그 내용이 실현될 경우에 '직접 받게 될 이익'에 의해 계산합니다.
2) 경제적 이익은 기판력이 생기는 소송물에 관한 이익이므로 상환이행청구와 같이 자기의 반대급부와 맞바꿀 것을 조건으로 이행을 구하는 경우에 반대급부를 공제할 필요가 없습니다. 예컨대, 원고가 피고에게 "피고는 원고로부터 1,000만 원을 지급받음과 동시에 건물을 인도하라."는 청구를 한 경우 소가는 건물의 가액이므로, 상환이행청구인, 1,000만 원을 공제하지 않습니다.
마. 객관적으로 평가한 금액 기준
소가는 경제적 이익을 객관적으로 평가한 금액에 의해 정합니다. 따라서 사건해결의 난이도, 피고의 응소 정도, 원고가 주관적으로 평가한 가치 등은 고려할 필요가 없습니다.
바. 관련 규정
1) 민사소송법 제26조(소송목적의 값의 산정) ➀ 법원조직법에서 소송목적의 값에 따라 관할을 정하는 경우 그 값은 소로 주장하는 이익을 기준으로 계산하여 정한다. ➁ 제1항의 값을 계산할 수 없는 경우 그 값은 민사소송등인지법의 규정에 따른다.
2) 민사소송 등 인지 규칙 제6조(소가산정의 원칙) 법 제2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소가는 원고가 청구취지로써 구하는 범위 내에서 원고의 입장에서 보아 전부 승소할 경우에 직접 받게 될 경제적 이익을 객관적으로 평가하여 금액으로 정함을 원칙으로 한다.
3) 민사소송 등 인지규칙 제7조(소가산정의 기준시)소가는 소를 제기한 때(법률의 규정에 의하여 소의 제기가 의제되는 경우에는 그 소를 제기한 것으로 되는 때)를 기준으로 하여 산정한다.
3. 결론
민사소송에 있어서 소송목적의 값을 계산하는데 어떠한 기본원칙들이 있는지에 대하여 알아보았습니다. 다음에는 조금 더 유익한 정보에 대하여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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