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확인의 소의 소가
민사소송 중 확인의 소의 소가산정방식에 대하여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2. 본론
가. 권리의 확인
1) 소유권의 경우 목적물 가액, 점유권은 목적물 가액의 3분의 1, 지상권이나 임차권의 경우 목적물 가액의 2분의1, 담보물권의 경우 목적물 가액을 한도로 한 피담보채권액이 각 소가가 됩니다.
2) 유치권의 가액(피담보채권)이 1억 원일 경우 유치권존재확인의 소 또는 유치권부존재확인의 소 모두 소가는 1억 원(목적물 가액 한도)입니다(민사소송등 인지규칙 10조 제5항).
3) 주주지위확인의 소는 원고가 보유하는 주식의 가액이 소가가 됩니다.
나. 법률관계 또는 증서의 진정 여부 확인
1) 법률관계의 확인
(가) 총설
법률관계에 대한 확인의 소의 소가산정방식에 대해서 민사소송 등 인지규칙은 일반적인 규정은 두지 않은 채 개별적인 규정만 두고 있습니다. 개별적인 규정이 없는 경우에는 전부승소할 경우 원고가 직접 받게 될 경제적 이익을 객관적으로 평가한 금액을 소가로 할 것입니다.
(나) 회사 등 관계소송
주주총회결의 무효확인의 소, 해고무효확인의 소는 비재산권을 목적으로 하는 소송으로 봅니다(민사소송 등 인지규칙 제15조 제2항, 제4항). 주주총회결의 무효확인의 소의 소가는 1억 원이고(제18조2 단서), 해고무효확인의 소의 소가는 5,000만 원입니다(본문).
(다) 채무부존재확인 소송
- 소가
채무부존재확인의 소에서 원고가 전부승소할 경우 직접 받게 될 경제적 이익은 부존재를 주장하는 채무액의 지급을 면한다는 점에 있으므로 소가는 '원고가 부존재를 주장하는 금액'입니다(민사소송 등 인지규칙 제6조).
- 채무액이 특정된 경우
i) "원고와 피고 사이의 2017. 8. 1.자 1,000만 원의 금전소비대차계약에 기한 원고의 피고에 대한 차용금채무는 존재하지 아니함을 확인한다."의 경우 원고가 부존재를 주장하는 금액은 1,000만 원이므로 소가는 1,000만 원이 됩니다.
ii) "원고와 피고 사이의 2017. 8. 1.자 1,000만 원의 금전소비대차계약에 기한 원고의 피고에 대한 차용금채무 중 200만 원을 초과하는 부분은 존재하지 아니함을 확인한다."의 경우 원고가 부존재를 주장하는 금액은 800만 원(채무의 상한액에서 자인하는 금액 공제)이므로 소가는 800만 원이 됩니다.
- 채무액이 특정되지 않은 경우
청구취지에 채무액이 특정되지 않을 경우에는 원고가 부존재를 주장하는 금액을 산정하기 어렵습니다. 이 경우에는 우선 소장 접수단계에서는 재산권의 소로서 그 소가를 산출할 수 없는 경우에 준하여 5,000만 원을 잠정적인 소가로 하되, 추후 심리도중에 피고의 반소제기 등으로 원고가 부존재를 주장하는 금액이 명확해지면 소가를 산정하여 과납인 경우 과납 인지대금을 환급하고, 인지대금이 부족한 경우 인지 추가납부의 보정조치를 합니다.
(라) 시효중단을 위한 확인소송
- 민사소송 등 인지규칙 제18조의3(시효중단을 위한 재판상 청구확인소송)판결로 확정된 채권의 소멸시효 중단을 위한 재판상의 청구가 있다는 점에 대하여만 확인을 구하는 소송을 제기한 경우 그 소가는 그 대상인 전소 판결에서 인정된 권리의 가액(이행소송으로 제기할 경우에 해당하는 소가)의 10분의 1로 한다. 다만 그 권리의 가액이 3억 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이를 3억 원으로 본다.
- "그 권리의 가액이 3억 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이를 3억 원으로 본다."에서 '이를'은 '전소 판결에서 인정된 권리의 가액'을 지칭하는 것으로서 결국 후소 소가의 상한액은 3,000만 원이 됩니다.
2) 증서의 진정 여부 확인
"민사소송 등 인지규칙 제12조(통상의 소)통상의 소의 소가는 다음 각 호에 규정된 가액 또는 기준에 의하여 산정한다.
2. 증서진부확인의 소에 있어서는 그 증서가 유가증권인 경우에는 제9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한 가액의 2분의 1, 기타의 증서인 경우에는 제9조 제5항의 규정에 의한 가액"
3. 결론
민사소송 중 확인의 소의 소가산정방식에 대하여 알아보았습니다. 다음에는 조금 더 유익한 정보에 대하여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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