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소송관련42 민사소송에서 당사자능력에 대하여 1. 민사소송의 당사자능력 민사소송에서 자연인, 법인, 비법인사단과 같이 당사자능력이 있는자와 민법상 조합, 학교 등과 같이 당사자능력이 없는 자, 당사자능력의 조사와 그 흠결의 효과에 대하여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2. 본론 가. 자격의 비교 나. 서설 당사자능력이란 소송의 주체, 즉 원고, 피고, 참가인이 될 수 있는 일반적인 능력을 말합니다(민법상 권리능력에 대응하는 개념). 민법상 권리능력에 대응하는 개념이기는 하나 그 보다는 넓고, 사건과 무관한 개념이라는 점에서 당사자적격과 구별됩니다. 다. 당사자능력이 있는 자 1) 자연인과 법인(실질적 당사자능력자) 민법상 권리능력이.. 2024. 11. 16. 민사소송의 당사자의 실재와 당사자의 특정에 대하여 1. 민사소송의 당사자의실재와 당사자의 특정 민사소송에 있어서의 당사자의 실재는 소송요건으로서 당사자가 실제로 존재하는지 여부를 말합니다. 누가 원고이고 누가 피고인지 당사자의 특정을 위하여 표시하는 것에 대하여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2. 본론 가. 당사자의 실재(이당사자 대립) 1) 당사자의 실재는 소송요건으로서, 사망자.허무인에 대한 소송 등과 같이 당사자가 실제로 존재하지 않으면 당사자 대립구조가 없어서 소는 부적법 각하가 됩니다. 따라서 소장에 피고의 말소자 주민등로표 초본 등이 첨부되어 피고의 사망사실이 발견된 경우에는 상속관계 서류를 첨부하여 당사자표시정정,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정정신청서를 각 제출하도록 보정명령을 합니다. 소장부본 송달 중 발견된 경우에도.. 2024. 11. 15. 민사소송의 당사자 확정에 대하여 1. 민사소송의 당사자 확정 민사소송에서 현실적으로 소송계속 중인 사건에서 원고와 피고가 누구인지 명확히 하는 당사자의 확정에 대하여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2. 본론 가. 의의 1) 당사자확정이란 현실적으로 소송계속 중인 사건에서 원고와 피고가 누구인지 명확히 하는 것으로서, 소장의 표시와 소송을 수행하는 당사자가 일치하는 경우 그 사람이 당사자로 확정됩니다. 2) 확정된 당사자를 기준으로 하여 당사자자격의 구비여부를 판단해야 하므로, 당사자자격이 있는지 여부를 판단하기에 앞서 당사자확정이 선행되어야 합니다. 대부분의 경우 당사자표시대로 따라가면 별 문제가 없으나, 당사자표시가 오기 등으로 잘못된 경우, 당사자능력이 없는 자(사망자, 조합 등).. 2024. 11. 15. 민사소송 중 집행법상 소에 대한 소가산정에 대하여 1. 집행법상의 소에 대한 소가산정 민사소송에서 집행법상의 소송인 집행문부여 및 집행문부여에 대한 이의의 소, 청구이의의 소, 제3자이의의 소, 배당이의의 소 등에 대한 소송물의 소가산정에 대하여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2. 본론(민사소송 등 인지규칙 제16조 집행법상의 소) 가. 집행판결을 구하는 소 외국판결 또는 중재판정에서 인정된 권리의 가액의 2분의 1 나. 중재판정취소의 소 중재판정에서 인정된 권리의 가액 다. 집행문부여 또는 집행문부여에 대한 이의의 소 집행문부여 대상인 집행권원에서 인정된 권리의 가액의 10분의 1 라. 청구이의의 소 집행력 배제의 대상인 집행권원에서 .. 2024. 11. 14. 이전 1 2 3 4 5 6 ··· 1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