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소가산정을 위한 물건 또는 권리의 가액
소가를 산정하기 위해서는 물건 또는 권리의 가액을 먼저 계산하여야 하는데, 계산업무의 획일성을 위해 민사소송 등 인지규칙 제9조 내지 11조에서 이를 정하고 있습니다. 그에 대하여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2. 본론
가. 물건 등의 가액
1) 토지의 가액 = 면적 × 개별공시지가 × 50/100
2) 건물의 가액 = 면적 × 과세시가표준액 × 50/100
- 건물의 소가를 구하기 위해서는 먼저 시가표준액을 확정하여야 하는데, 개별공시지가(토지대장등본의 확인)와 달리 시가표준액은 이를 한 번에 확인할 수 있는 자료가 없어 일일이 시가표준액을 구하는 방식(=건물신축가격기준액 × 구조지수 × 용도지수 × 위치지수 × 경과년별잔가율 × 면적 × 가감산특례)에 따라 계산을 하여야 할 뿐만 아니라 그 계산방식 또한 매우 복잡합니다. 따라서 지방자치단체에서 매년 발간하는 "ㅇㅇ 년도 부동산 시가표준액표"를 이용합니다.
- 아파트 등 구분건물의 소유권이전등기절차에서는 토지와 건물(전유부분 + 공용부분)의 가액을 구한 후 합산한 금액을 기준으로 소가를 계산하여야 할 것입니다. 다만, 구분건물에 대한 인도소송에서는 전유부분의 가액만을 기준으로 소가를 계산하는 것이 실무의 다수례입니다.
3) 선반, 자동차 등 : 시가표준액
4) 그 밖의 물건
소를 제기할 당시의 시가로 하고, 시가를 알기 어려운 때에는 그 물건의 취득가격 또는 유사한 물건의 가액으로 합니다(민사소송 등 인지규칙 제11조).
나. 권리의 가액
1) 소유권 등
- 소유권, 점유권, 지상권, 임차권, 지역권, 담보물권, 전세권의 가액은 그 물건가액을 기초로 하여 산정하고(민사소송 등 인지규칙 제10조), 그 물건가액의 산정방식은 민사소송 등 인지규칙 제9조, 제11조에 의합니다.
- 소유권은 그 물건가액, 점유권은 그 물건가액의 1/3, 지상권 및 임차권은 물건가액의 1/2, 지역권은 승역지 가액의 1/3로 하고, 담보물권은 목적물건 가액을 한도로 한 피담보채권의 원본액(근저당권의 경우에는 채권최고액), 전세권은 목적물건의 가액을 한도로 한 전세금액으로 합니다.
2) 유가증권 등 그 밖의 권리
- 유가증권의 가액은 액면금액 등을(민사소송 등 인지규칙 제9조 제4항), 유가증권 이외의 증서는 그 가액을 20만 원으로 합니다(제5항). 광업권, 골프회원권 등은 그 시가표준액으로 합니다(제3항).
- 채권의 가액은 산정표준에 대한 규정이 없으므로 시가 등에 의합니다(민사소송 등 인지규칙 제11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시가 등은 채권의 가액에 의합니다. 예컨대 1억 원의 지명채권 양도 및 양도통지절차의 이행을 구하는 소가 제기된 경우 그 소가는 채권의 가액인 1억 원이 됩니다.
다. 재산권 청구와 비재산권 청구(경제적 이익을 내용으로 권리관계에 관한 청구인가를 기준)
1) 재산권상 청구
- 재산권상 청구는 물권, 채권, 준물권, 지식재산권 등에 관한 청구와 같이 성질상 경제적 이익 또는 금전적 가치를 직접적 내용으로 하는 권리 또는 법률관계에 관한 청구를 말합니다. 인격권은 그 자체가 재산권은 아니지만 그에 기하여 발생하는 경제적 이익을 내용으로 하는 권리를 소송목적으로 하는 때에는 재산권상의 청구가 됩니다.
- 재산권상의 소로서 그 소가를 산출할 수 없는 소송의 소가는 5,000만 원이나, 주주의 대표소송(민사소송 등 인지규칙 제15조 제1항), 특허법원의 전속관할에 속한 소송 (제17조의2), 지식재산권에 관한 소 중 금전의 지급이나 물건의 인도를 목적으로 하지 아니하는 소송(제18조)의 소가는 1억 원입니다.
- 아파트 분양권의 경우 그 자체로서 거래의 목적이 되고 분양권의 취득은 소유권의 취득이 확실시 되므로, ➀ 소제기 당시에 소가 산정자료인 건축물대장이 작성되지 않아 건물의 가액을 산정할 수 없는 경우에는 분양가액을 소가로 하고, ➁ 건축물대장이 작성되어 건물의 가액을 산정할 수 있는 경우에는 건물의 가액을 소가로 하고, ➂ 원주민에게 분양권이 무료로 주어진 경우에 이를 양수한 자가 수분양자의 지위확인을 구하는 경우에는 분양가를 알 수 없으므로 분양권 양수 금액을 소가로 해야 할 것입니다.
2) 비재산권상 청구
- 비재산권상 청구는 혼인의 무효.취소 등 가사소송, 인격권.성명권.초상권 등에 기한 금지청구소송 등과 같이 성질상 경제적 이익을 직접적 내용으로 하지 아니하는 청구를 말합니다.
- 상법의 규정에 의한 회사관계소송(민사소송 등 인지규칙 제15조 제2항), 회사 이외의 단체에 관한 것으로서 그에 준하는 소송(제3항), 해고무효확인의 소(제4항) 등도 비재산권상 청구에 해당합니다.
- 비재산권을 목적으로 하는 소송의 소가는 5,000만 원(해고무효확인소송, 운전면허취소처분취소등 행정소송 등)이나. 민사소송 등 인지규칙 제15조 제2항 내지 제3항에 정한 소송의 소가는 1억 원(회사나 단체관계 소송 등)입니다(민사소송 등 인지규칙 제18조의 2).
3. 결론
소가를 산정하기 위해서는 물건 또는 권리의 가액을 먼저 계산하여야 하는데, 계산업무의 획일성을 위해 민사소송 등 인지규칙 제9조 내지 11조에서 이를 정하고 있습니다. 그에 대하여 알아보았습니다. 다음에는 조금 더 유익한 정보에 대하여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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