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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소송관련42

임야조사서 작성경위와 소유자로 기재된 경우 효력 1. 임야조사서 작성경위와 소유자로 기재된 경우 효력     토지에 관하여 작성된 각종 공부 중 임야조사서의 작성경위 및 임야조사부에 소유자로 기재된 경우의 효력에 대하여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2. 본론     가. 임야조사서 작성경위            1) 일본은 1908년 삼림법을 제정하여, 임야를 국유.민유로 나누고 3년 이내에 임야의 지적 및 면적의 제출이 없는 경우에 전부 국유로 간주하는 규정을 둠으로써, 대부분의 임야를 국유림화하였다. 그러나 위와 같은 국유화에 대하여 반발이 거세지자 삼림법을 폐지하고 사실상 사유화시켰다. 1918. 5. 1. 조선임야조사령이 공포되면서 전국적으로 임야조사가 실시되었는데 그 조사절차, 사정방법 등은 토지조사절차와 거의 같습니다.            2) .. 2024. 9. 29.
토지조사부 작성경위와 소유자로 기재된 경우 효력 1. 토지조사부 작성경위와 소유자로 기재된 경우 효력     토지에 관하여 작성된 각종 공부 중 토지조사부의 작성경위 및 토지조사부에 소유자로 기재된 경우의 효력에 대하여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2. 본론     가. 토지조사부 작성경위            1) 임시토지조사국은 토지 현황을 파악하는 조사와 소유자를 확정하는 사정 또는 재결을 착수하였고 모든 토지소유자로 하여금 토지소유권을 신고하게 하였습니다. 토지소유자는 토지소유권신고서에 주소, 성명, 소유지의 주소, 지목 등을 기재하여 지주총대(군청에서 토지의 실제 소유자 확인보증을 위하여 동.리마다 1, 2명씩 선정한 자)의 인인(認印 )을 받아서 제출하면, 토지 소유자와 이해관계인의 참여하에 조사절차와 측량을 거쳐서 토지조사부와 지적도가 작성되었.. 2024. 9. 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