협동조합연합회 // 사회적협동조합연합회의 해산 및 청산종결등기
1. 해산 및 청산종결등기 협동조합연합회 // 사회적협동조합연합회의 해산 및 청산종결된 경우 등기신청인, 등기기간, 등기신청서에 첨부하여야 할 서면에 대하여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2. 본론 가. 신청인 1) 청산인(파산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사장이 청산인이 된다) 2) 조합장이 청산인이 아닌 경우에는 등기신청인의 자격을 증명하는 서면을 첨부(협동조합기본법 제58조, 제66조 2항, 제67조 2항, 제83조, 제84조 // 제103조1항, 제108조 2항,3항, 제115조) 나. 등기기간(관태료 산정 기준) 1) 해산등기(합병과 파산의 경우 제외)는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에서는 14일이내, 지사무소의 소재지에서는 21일..
2024. 11. 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