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해산 및 청산종결등기
협동조합연합회 // 사회적협동조합연합회의 해산 및 청산종결된 경우 등기신청인, 등기기간, 등기신청서에 첨부하여야 할 서면에 대하여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2. 본론
가. 신청인
1) 청산인(파산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사장이 청산인이 된다)
2) 조합장이 청산인이 아닌 경우에는 등기신청인의 자격을 증명하는 서면을 첨부(협동조합기본법 제58조, 제66조 2항, 제67조 2항, 제83조, 제84조 // 제103조1항, 제108조 2항,3항, 제115조)
나. 등기기간(관태료 산정 기준)
1) 해산등기(합병과 파산의 경우 제외)는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에서는 14일이내, 지사무소의 소재지에서는 21일 이내(협동조합기본법 66조 1항,제84조,115조)
2) 청산인등기는 청산인 취임일부터 주된 사무소 소재지에서 14일 이내(협동조합기본법 67조 1항,제84조,제115조)
3) 해산등기의 신청과 해산으로 인한 청산인 취임등기의 신청은 동시신청(협동조합기본법 70조,제84조,제115조, 상등법 60조 2항)
4) 청산이 끝나면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에서는 14일 이내에, 지사무소의 소재지에서는 21일 이내(협동조합기본법 68조 1항,제84조,제115조)
다. 첨부서면(협동조합기본법 제83조 // 제115조)
1) 해산등기와 청산인등기
가) 해산을 증명하는 서면(협동조합기본법 제57조 1항)
1. ① 정관, ② 정관상의 해산사유 발생을 증명하는 서면(정관상의 해산사유발생으로 해산).
2. 총회의사록(협동조합기본법 29조 2항, 23조 2항, 30조 2항 // 협동조합기본법 92조, 91조)
3. 의사록 인증제외 대상 법인을 제외하고 공증인법에 의한 공증필요(등기선례 제6-690호, 등기선례 제6-685호)
4. 기획재정부장관의 해산신고확인증(협동조합기본법 57조 2항) // 기획재정부장관의 해산신고확인증(협동조합기본법 102조 2항)
나) 청산인의 자격을 증명하는 서면
조합장이 청산인이 아닌 경우에(협동조합기본법 58조 1항, 67조 2항)
다) 취임승낙서 및 인감증명서
라) 청산인의 주민등록번호 및 주소를 증명하는 서면
법인의 등기사항에 대한 특례법에 의하여 주민등록번호도 등기(동법 2)
마) 위임장
- 대리인에 의한 신청의 경우 신청서에 그 권한을 증명하는 서면을 첨부(비송66,상등규52), 그 권한을 증명하는 서면으로서의 위임장에는 분사무소소재지에서 하는 목적변경등기 등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원칙적으로 법인인감을 날인(등기선례 제200403-19호).
- 법인직원의 등기신청 대리 불가( 등기선례 제8-83호
바) 등록면허세 및 등기신청수수료
① 등록면허세:(지방세법 제28조 제1항 6호, 2항)
② 등기신청수수료:(등기사항증명서등 수수료규칙 제5조의3, 5조의5③)
사) 청산인인감(개인)신고서 및 인감대지(비송 66, 상등법 25, 상등규 35)
3개월 이내의 인감증명법에 의한 인감증명서 첨부
2) 청산종결등기
가) 청산결산보고서를 승인한 사원총회의사록(협동조합기본법 68조 2항, 58조 3항)
의사록 인증제외 대상 법인을 제외하고 공증인법에 의한 공증필요(등기선례 제6-690호, 등기선례 제6-685호)
나) 위임장
- 대리인에 의한 신청의 경우 신청서에 그 권한을 증명하는 서면을 첨부(비송66,상등규52), 그 권한을 증명하는 서면으로서의 위임장에는 분사무소소재지에서 하는 목적변경등기 등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원칙적으로 법인인감을 날인(등기선례 제200403-19호).
- 법인직원의 등기신청 대리 불가( 등기선례 제8-83호
다) 등록면허세 및 등기신청수수료
① 등록면허세:(지방세법 제28조 제1항 6호, 2항)
② 등기신청수수료:(등기사항증명서등 수수료규칙 제5조의3, 5조의5③)
3. 결론
협동조합연합회 // 사회적협동조합연합회의 해산 및 청산종결된 경우 등기신청인, 등기기간, 등기신청서에 첨부하여야 할 서면에 대하여 알아보았습니다. 다음에는 조금 더 유익한 정보에 대하여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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