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주사무소 이전 및 지사무소 절치.이전.폐지
협동조합연합회 // 사회적협동조합연합회의 주사무소가 이전되거나 지사무소 설치.이전.폐지된 경우에 등기신청인, 등기기간, 등기신청서에 첨부하여야 할 서면에 대하여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2. 본론
가. 신청인
1) 회장
협동조합기본법 63조 제2항, 70조, 84조 // 협동조합기본법 110조, 115조
2) 파산선고받은 법인
파산관재인이 아닌 법인의 대표자
3) 회생법인
관리인 또는 관리인으로 간주되는자
나. 등기기간(법원의 과태료 부과 대상이 아님)
1) 전소재지와 현소재지에서 각각 21일 이내(협동조합기본법 63조 1항, 84조 // 협동조합기본법 110조, 115조)
2) 설치등기-주된 사무소의 소재지에서는 21일 이내, 지사무소의 소재지에서는 28일 이내지사무소를 설치하는 경우(협동조합기본법 62조, 84조// 협동조합기본법 110조, 115조)
3) 이전 ‧ 폐지등기-변경된 날로부터 주된 사무소 및 해당 지사무소의 소재지에서 각각 21일 이내(협동조합기본법 64조, 84조 // 협동조합기본법 110조, 115조)
라. 첨부서면
1) 정관
절차 및 의결정족수 확인
2) 총회 또는 이사회 의사록
① 정관에 주사무소 소재지가 소재장소까지 기재되어 있는 경우-정관변경에 관한 총회의 의사록, 기획재정부장관의 정관변경 신고확인증 // 기획재정부장관의 정관변경인가서
② 정관에 주사무소 소재지가 최소행정구역으로 기재되어 있는 경우 및 지사무소의 경우에는 정관규정에 의하여 결 의한 이사회 의사록
③ 의사록 인증제외 대상 법인을 제외하고 공증인법에 의한 공증필요(등기선례 제6-690호, 등기선례 제6-685호)
3) 위임장
- 대리인에 의한 신청의 경우 신청서에 그 권한을 증명하는 서면을 첨부(비송66,상등규52), 그 권한을 증명하는 서면으로서의 위임장에는 분사무소소재지에서 하는 목적변경등기 등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원칙적으로 법인인감을 날인(등기선례 제200403-19호).
- 법인직원의 등기신청 대리 불가( 등기선례 제8-83호)
4) 등록면허세와 등기신청수수료
① 등록면허세:(지방세법 제28조 제1항 6호, 2항)
② 등기신청수수료:(등기사항증명서등 수수료규칙 제5조의3, 5조의5③)
3. 결론
협동조합연합회 // 사회적협동조합연합회의 주사무소가 이전되거나 지사무소 설치.이전.폐지된 경우에 등기신청인, 등기기간, 등기신청서에 첨부하여야 할 서면에 대하여 알아보았습니다. 다음에는 조금 더 유익한 정보에 대하여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상업등기 > 민법법인 및 특수법인' 카테고리의 다른 글
협동조합연합회 // 사회적협동조합연합회의 합병.분할로 인한 설립등기 (0) | 2024.11.21 |
---|---|
협동조합연합회 // 사회적협동조합연합회의 합병 및 분할로 존속법인 변경등기 (0) | 2024.11.20 |
협동조합연합회 // 사회적협동조합연합회의 임원변경등기에 대하여 (0) | 2024.11.20 |
협동조합연합회 // 사회적협동조합연합회의 정관변경등기에 대하여 (0) | 2024.11.19 |
협동조합연합회 // 사회적협동조합연합회의 설립등기에 대하여 (0) | 2024.11.19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