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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업등기/민법법인 및 특수법인

협동조합연합회 // 사회적협동조합연합회의 주사무소 이전 등에 대하여

by 해결마 2024. 11. 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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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주사무소 이전 및 지사무소 절치.이전.폐지

     협동조합연합회 // 사회적협동조합연합회의 주사무소가 이전되거나 지사무소 설치.이전.폐지된 경우에 등기신청인, 등기기간, 등기신청서에 첨부하여야 할 서면에 대하여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2. 본론

     가. 신청인 

           1) 회장

               협동조합기본법 63조 제2, 70, 84 // 협동조합기본법 110, 115

 

           2) 파산선고받은 법인

               파산관재인이 아닌 법인의 대표자

 

           3) 회생법인

               관리인 또는 관리인으로 간주되는자

     나. 등기기간(법원의 과태료 부과 대상이 아님)   

           1) 전소재지와 현소재지에서 각각 21일 이내(협동조합기본법 631, 84 // 협동조합기본법 110, 115)

 

           2) 설치등기-주된 사무소의 소재지에서는 21일 이내, 지사무소의 소재지에서는 28일 이내지사무소를 설치하는 경우(협동조합기본법 62, 84// 협동조합기본법 110, 115)

 

           3) 이전 폐지등기-변경된 날로부터 주된 사무소 및 해당 지사무소의 소재지에서 각각 21일 이내(협동조합기본법 64, 84 // 협동조합기본법 110, 115)

 

     라. 첨부서면

           1) 정관

                절차 및 의결정족수 확인   

 

           2) 총회 또는 이사회 의사록 

               ① 정관에 주사무소 소재지가 소재장소까지 기재되어 있는 경우-정관변경에 관한 총회의사록, 기획재정부장관의 정관변경 신고확인증 // 기획재정부장관의 정관변경인가서

               ② 정관에 주사무소 소재지가 최소행정구역으로 기재되어 있는 경우 및 지사무소의 경우에는 정관규정에 의하여 결 의한 이사회 의사록

               ③ 의사록 인증제외 대상 법인을 제외하고 공증인법에 의한 공증필요(등기선례 제6-690, 등기선례 제6-685)

           3) 위임장   

                - 대리인에 의한 신청의 경우 신청서에 그 권한을 증명하는 서면을 첨부(비송66,상등규52), 그 권한을 증명하는 서면으로서의 위임장에는 분사무소소재지에서 하는 목적변경등기 등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원칙적으로 법인인감을 날인(등기선례 제200403-19).

               - 법인직원의 등기신청 대리 불가( 등기선례 제8-83)

 

           4) 등록면허세와 등기신청수수료

               ① 등록면허세:(지방세법 제28조 제16, 2)

               ② 등기신청수수료:(등기사항증명서등 수수료규칙 제5조의3, 5조의5)

 

 

3. 결론

     협동조합연합회 // 사회적협동조합연합회의 주사무소가 이전되거나 지사무소 설치.이전.폐지된 경우에 등기신청인, 등기기간, 등기신청서에 첨부하여야 할 서면에 대하여 알아보았습니다. 다음에는 조금 더 유익한 정보에 대하여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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