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상업등기/민법법인 및 특수법인157 농업협동조합 해산 및 청산종결등기에 대하여 1. 해산 및 청산종결등기 농업협동조합이 해산 및 청산되었을 때 등기신청인, 등기기간, 등기신청서에 첨부하여야 하는 서면에 대하여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2. 본론 가. 신청인 1) 청산인(파산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조합장이 청산인이 된다) 2) 조합장이 청산인이 아닌 경우에는 등기신청인의 자격을 증명하는 서면을 첨부(농업협동조합 제84조, 제97조 2항, 제98조 2항) 나. 등기기간(과태료 산정 기준) 1) 해산사유가 있는 날부터, 결산보고서에 대한 총회의 승인을 얻은 날부터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에서는 2주일이내에, 지사무소의 소재지에서는 3주일이내에, 해산등기와 청산종결의 등기를 하여야(농업협동조합 제97조 1항, 제9.. 2024. 11. 26. 농업협동조합 합병.분할.조직변경으로 인한 설립등기 1. 합병.분할.조직변경으로 인한 설립등기 농업협동조합이 합병.분할.조직변경되었을 때 등기신청인, 등기기간, 등기신청서에 첨부하여야 하는 서면에 대하여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2. 본론 가. 신청인 1) 새로 설립되는 조합장(농업협동조합법 제90조 3항) 2) 합병으로 인한 해산등기의 신청인은 소멸하는 농협의 조합장(농업협동조합법 제95조 2항). 나. 등기기간(법원의 과태료 부과 대상이 아님) 1) 합병․분할․조직변경인가를 받은 날부터 2주일내에(농업협동조합법 제95조 1항, 제96조) 2) 등기 사항으로서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의 인가·승인 등이 필요한 것은 그 인가 등의 문서가 도달한 날부터 등기 기간을.. 2024. 11. 25. 농업협동조합 합병 및 분할로 인한 존속조합의 변경등기 1. 합병 및 분할로 인한 존속조합의 변경등기 농업협동조합이 합병 또는 분할된 경우 존속조합의 변경등기를 할 때 등기신청인, 등기기간, 등기신청서에 첨부하여야 할 서면에 대하여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2. 본론 가. 신청인 1) 합병 또는 분할 후 존속하는 조합의 이사장(농업협동조합법 제93조 3항) 2) 합병으로 인한 해산등기의 신청인은 소멸하는 농협의 조합장(농업협동조합법 제95조 2항). 나. 등기기간(법원의 과태료 부과 대상이 아님) 1) 합병인가를 받은 날부터 2주일내에(농업협동조합법 제95조 1항) 2) 분할의 경우 주된사무소 소재지, 지사무소 소재지에서는 각각 3주일이내(농업협동조합법 제9.. 2024. 11. 25. 농업협동조합 간부직원의 취임등기 등에 대하여 1. 농업협동조합 간부직원의 취임.변경.퇴임등기 농업협동조합의 간부직원이 취임하거나 변경.퇴임한 경우 등기신청인, 등기기간, 등기신청서에 첨부하여야 할 서면에 대하여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2. 본론 가. 신청인 1) 조합장(농업협동조합법 제56조 3항, 상등법 제23조 1항) 2) 간부직원은 조합장이 이사회의 결의를 거쳐 임면한다. 그리고, 간부직원(지배인(☓),대리인(☓),전무나 상무(☓))으로 등기한다(농업협동조합법 제56조2항, 3항) 나. 등기기간(법원의 과태료 부과 대상이 아님) 명문의 규정은 없지만, 농업협동조합법 제93조를 유추하여 선임한 날부터 3주일 이내에 등기하여야 합니다. 다. 첨부서면 .. 2024. 11. 24. 이전 1 ··· 23 24 25 26 27 28 29 ··· 40 다음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