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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업등기/민법법인 및 특수법인157

농업협동조합의 주사무소 이전 및 지사무소 설치등에 대하여 1. 주사무소 이전 및 지사무소 설치.이전.폐지     농업협동조합이 주사무소를 이전한 경우와 지사무소를 설치.이전.폐지한 경우의 등기신청인, 등기기간, 등기신청서에 첨부하여야 할 서면에 대하여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2. 본론     가. 신청인              1) 이사장                농업협동조합법 제92조 제2항            2) 파산선고받은 법인                파산관재인이 아닌 법인의 대표자            3) 회생법인                관리인 또는 관리인으로 간주되는 자       나. 등기기간(법원의 과태료 부과 대상이 아님)             1) 사무소의 이전               전소재지와 현소재지에서 각각 3주일 이내에(농.. 2024. 11. 23.
농업협동조합의 임원변경 및 출자감소등기에 대하여 1. 임원변경(취임, 퇴임, 개명등) 및 출자감소등기     농업협동조합의 임원이 취임.퇴임.개명등에 의하여 변경등기를 하는 경우와, 출자감소에 따라 출자감소등기를 하는 경우 등기신청인, 등기기간, 등기신청서에 첨부하여야 할 서면에 대하여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2. 본론     가. 신청인            1)조합장(법 제93조 3항)     나. 등기기간(법원의 과태료 부과 대상이 아님)              1)① 주된사무소 소재지, 지사무소 소재지에서는 각각 3주일이내(법 제93조 1항)② 출자감소에 의한 변경등기는 회계연도 말을 기준으로 그 회계연도가 끝난 후 1개월 이내에(법 제93조 2항)③ 등기 사항으로서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의 인가·승인 등이 필요한 것은 그 인가 등의 문서가 도달한 .. 2024. 11. 22.
농업협동조합의 정관변경등기에 대하여 1. 농업협동조합의 정관변경(명칭.목적등)     농업협동조합의 명칭.목적등의 정관이 변경된 경우 등기신청인, 등기기간, 등기신청서에 첨부하여야 할 서면에 대하여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2. 본론     가. 신청인             1)조합장(법 제93조 3항)     나. 등기기간(법원의 과태료 부과 대상이 아님)              1)① 주된사무소 소재지, 지사무소 소재지에서는 각각 3주일이내(법 제93조 1항)② 출자감소에 의한 변경등기는 회계연도 말을 기준으로 그 회계연도가 끝난 후 1개월 이내에(법 제93조 2항)③ 등기 사항으로서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의 인가·승인 등이 필요한 것은 그 인가 등의 문서가 도달한 날부터 등기 기간을 계산한다(법 제100조).     다. 첨부서면(비송사건.. 2024. 11. 22.
농업협동조합의 설립등기에 대하여 1. 농업협동조합의 설립등기     농업협동조합이 설립된 경우 등기신청인, 등기기간, 등기사항, 등기신청서에 첨부하여야 할 서면에 대하여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2. 본론     가. 신청인            조합장(농업협동조합법 제90조 3항)     나. 등기기간 (법원의 과태료 부과 대상이 아님)           1) 출자금의 납입이 끝난 날부터 2주일 이내에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에서 (농업협동조합법 제90조 1항)            2) 등기 사항으로서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의 인가·승인 등이 필요한 것은 그 인가 등의 문서가 도달한 날부터 등기 기간을 계산한다(농업협동조합법 제100조).     다. 첨부서면              1)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의 설립인가서               .. 2024. 11. 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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