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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업등기/민법법인 및 특수법인157

협동조합 // 사회적협동조합의 정관변경등기에 대하여 1. 협동조합 // 사회적협동조합의 정관변경등기     협동조합 또는 사회적협동조합이 명칭.목적등의 정관이 변경된 경우 등기신청인, 등기기간, 등기신청서에 첨부하여야 할 서면에 대하여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2. 본론     가. 신청인          이사장(법 64조 3항 // 법 110조)      나. 등기기간(법원의 과태료 부과 대상이 아님)             변경된 날로부터 21일 이내(법 64조 1항 // 법 110조 )       다. 첨부서면(비송사건절차법 제64조, 제66조, 상업등기규칙 제52조)           1) 정관                 정관변경절차, 임원변경의 경우 임원의 정수, 선출방법, 조합원총회나 이사회의 의결정족수 확인            2) 위임장  .. 2024. 11. 12.
협동조합 // 사회적협동조합의 설립등기에 대하여 1. 협동조합 // 사회적협동조합의 설립등기     협동조합 또는 사회적협동조합의 설립등기를 할 경우 등기신청인, 등기기간, 등기신청서에 첨부하여야 할 서면과 등기사항에 대하여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2. 본론     가. 신청인             이사장(협동조합기본법 제61조 제3항 / 협동조합기본법 제3항)      나. 등기기간(법의 과태료 부과 대상이 아님)            1) 출자금의 납입이 끝난 날부터 14일 이내(법 61조 1항)            2) 설립인가를 받은 날부터 60일 이내(법 106조 1항)     다. 첨부서면(협동조합기본법 제61조 제4항, 제70조 // 협동조합기본법 제106조 제4항, 제110조, 제70조)              1) 정관의 사본     .. 2024. 11. 12.
사내근로복지기금 법인의 분할.분할합병으로 인한 해산등기 1. 분할.분할합병으로 인한 해산등기(피분할.피분할합병 기금법인이 기금법인분할 후 소멸)     사내근로복지기금 법인의 피분할.피분할합병 기금법인이 기금법인분할 후 소멸되므로 인하여 해산등기하는 경우 등기신청인, 등기기간, 등기신청서에 첨부하는 서면에 대하여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2. 본론     가. 신청인            1) 분할 ․ 분할합병으로 인하여 존속하는 기금법인 또는 신설기금법인의 대표자 (법 58조 2항, 근복령 37조, 상등법 71조 1항)            2) 신설기금의 설립등기는 기금설립준비위원회가 신청하는 것이므로 기금설립준비위원회가 해산기금의 해산등기를 신청하여야 할 것이다.      나. 등기기간             1) 청산절차가 필요 없이 분할 ․ 분할합병으로로.. 2024. 11. 12.
사내근로복지기금 법인의 분할.분할합병으로 인한 존속기금법인 변경등기 1. 분할.분할합병으로 인한 존속기금법인(피분할기금법인)의 변경등기     사내근로복지기금 법인이 분할.분할합병으로 인하여 존속기금법인(피분할기금법인)의 변경등기를 할 경우에 등기신청인, 등기기간, 등기신청서에 첨부하여야 할 첨부서면에 대하여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2. 본론     가. 신청인(근복령 제37조, 상등법 제23조 제1항, 제71조 제1항)             1)  분할 ․ 분할합병 후에 피분할 ․ 피분할합병 기금법인이 존속하는 때에는 그 기금법인을 대표하는 이사            2) 분할로 인하여 피분할 ․ 피분할합병 기금법인이 소멸하는 경우에는 그 소멸기금법인에 관한 해산등기신청은 존속 또는 신설기금법인이 소멸기금법인을 대표하여 신청(상등법 71조 1항)     나. 등기기간 .. 2024. 11. 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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