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합병 및 분할로 인한 존속조합의 변경등기
협동조합연합회 // 사회적협동조합연합회의 합병 및 분할로 인한 존속조합의 변경등기 신청할 때 신청인, 등기기간, 등기신청서에 첨부하여야 할 서면에 대하여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2. 본론
가. 신청인
1) 합병 또는 분할 후 존속하는 조합의 이사장(협동조합기본법 제64조 3항,84조 // 107조 1항,115조)
2) 합병으로 인한 해산등기의 신청인은 소멸하는 조합의 이사장(협동조합기본법 제65조 2항,84조
나. 등기기간(법원의 과태료 부과 대상 아님)
1)합병신고를 한 날부터 14일 이내(협동조합기본법 65조 1항,84조)
다. 첨부서면(협동조합기본법 제83조 // 제115조)
1) 합병계약서⁄분할계획서(협동조합기본법 56조 1항//101조 1항)
- 합병당사조합간에 체결한 합병계약서
- 총회의 결의로 조합분할의 승인을 받은 분할계획서
2) 총회의사록(합병 또는 분할을 승인)
- 협동조합기본법 29조 2항, 23조 2항, 30조 2항 // 협동조합기본법 92조, 91조
- 의사록 인증제외 대상 법인을 제외하고 공증인법에 의한 공증필요(등기선례 제6-690호, 등기선례 제6-685호)
3) 기획재정부장관의 합병․설립 및 해산 신고확인증 //기획재정부장관의 합병 또는 분할인가서
4) 협동조합기본법 제53조에 따라 공고하거나 최고한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
5) 협동조합기본법 제54조에 따라 이의를 진술한 채권자에게 변제나 담보를 제공한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
6) 위임장
- 대리인에 의한 신청의 경우 신청서에 그 권한을 증명하는 서면을 첨부(비송66,상등규52), 그 권한을 증명하는 서면으로서의 위임장에는 분사무소소재지에서 하는 목적변경등기 등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원칙적으로 법인인감을 날인(등기선례 제200403-19호).
- 법인직원의 등기신청 대리 불가( 등기선례 제8-83호)
7) 등록면허세 및 등기신청수수료
① 등록면허세:(지방세법 제28조 제1항 6호, 2항)
② 등기신청수수료:(등기사항증명서등 수수료규칙 제5조의3, 5조의5③)
3. 결론
협동조합연합회 // 사회적협동조합연합회의 합병 및 분할로 인한 존속조합의 변경등기 신청할 때 신청인, 등기기간, 등기신청서에 첨부하여야 할 서면에 대하여 알아보았습니다. 다음에는 조금 더 유익한 정보에 대하여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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