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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허법인 주사무소이전 및 분사무소의 설치등 등기에 대하여 1. 주사무소이전 및 분사무소의 설치.이전.폐지의 등기     특허법인이 주사무소가 이전된 경우와 분사무소의 설치.이전.폐지가 된 경우, 등기신청을 할 때 등기신청인, 등기기간, 등기신청서에 첨부하여야 하는 서면에 대하여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2. 본론     가. 신청인           대표구성원(변리사법 6조의6, 상등법 23①)      나. 등기기간(과태료 산정 기준)            1) 등기사항에 변경이 있는 때에는 주사무소소재지에서는 2주 이내, 분사무소소재지에서는 3주내에 변경등기를 하여야 한다(상법 제183조, 법 6조의11).             2) 과태료의 근거규정-변리사법 6조의11 상법 중 합명회사에 관한 규정을 준용.      다. 첨부서면(변리사법 제16조의11 2.. 2024. 12. 26.
특허법인 목적.명칭, 존립기간 또는 해산사유의 변경등기 1. 목적.명칭, 존립기간 또는 해산사유의 변경등기     특허법인이 목적 및 명칭이 변경된 경우와 존립기간 또는 해산사유가 변경된 경우, 등기신청할 때 등기신청인, 등기기간, 등기신청서에 첨부하여야 하는 서면에 대하여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2. 본론     가. 신청인           대표구성원(변리사법 6조의6, 상등법 23①)      나. 등기기간(과태료 산정 기준)            1) 등기사항에 변경이 있는 때에는 주사무소소재지에서는 2주 이내, 분사무소소재지에서는 3주내에 변경등기를 하여야 한다(상법 제183조, 법 6조의11).             2) 과태료의 근거규정-변리사법 6조의11 상법 중 합명회사에 관한 규정을 준용.      다. 첨부서면(변리사법 제16조의11 2항.. 2024. 12. 25.
특허법인(유한) 설립등기에 대하여 1. 특허법인(유한) 설립등기     특허법인(유한)이 설립되었을 경우, 등기신청할 때 등기신청인, 등기기간, 등기사항, 등기신청서에 첨부하여야 하는 서면에 대하여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2. 본론     가. 신청인          대표이사(변리사법 6조의15, 상등법 23①)      나. 등기기간(과태료 산정 기준)            1) 설립인가를 받은 날부터 3주 이내에 주사무소의 소재지에서 설립등기를 하여야 한다(변리사법 시행령 16조, 16조의5).            2) 과태료의 근거규정-변리사법 6조의22 상법 중 유한회사에 관한 규정을 준용.      다. 첨부서면(변리사법 시행령 제16조의5, 변리사법 제6조의22  2항, 상등규 제156조)           1) 정관     .. 2024. 12. 25.
특허법인 설립등기에 대하여 1. 특허법인 설립등기     특허법인이 설립되었을 경우, 등기신청할 때 등기신청인, 등기기간, 등기사항, 등기신청서에 첨부하여야 하는 서면에 대하여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2. 본론     가. 신청인           대표구성원(변리사법 6조의6, 상등법 23①)      나. 등기기간(과태료 산정 기준)            1) 설립인가를 받은 날부터 3주 이내에 주사무소의 소재지에서 설립등기를 하여야 한다(변리사법 시행령 16조).            2) 과태료의 근거규정-변리사법 6조의11 상법 중 합명회사에 관한 규정을 준용.      다. 첨부서면(변리사법 시행령 제16조 2항, 변리사법 제16조의11 2항, 상등규 제98조)           1) 정관                   .. 2024. 12. 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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