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주사무소이전 및 분사무소의 설치.이전.폐지의 등기
특허법인이 주사무소가 이전된 경우와 분사무소의 설치.이전.폐지가 된 경우, 등기신청을 할 때 등기신청인, 등기기간, 등기신청서에 첨부하여야 하는 서면에 대하여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2. 본론
가. 신청인
나. 등기기간(과태료 산정 기준)
1) 등기사항에 변경이 있는 때에는 주사무소소재지에서는 2주 이내, 분사무소소재지에서는 3주내에 변경등기를 하여야 한다(상법 제183조, 법 6조의11).
2) 과태료의 근거규정-변리사법 6조의11 상법 중 합명회사에 관한 규정을 준용.
다. 첨부서면(변리사법 제16조의11 2항)
1) 정관
정관변경사항인지, 결의요건, 절차를 확인하기 위하여
2) 등록면허세, 등기신청수수료
① 등록면허세:(지방세법 제28조 제1항 6호, 2항)
② 등기신청수수료:(등기사항증명서등 수수료규칙 제5조의3, 5조의5③)
3) 위임장
- 대리인에 의한 신청의 경우 신청서에 그 권한을 증명하는 서면을 첨부(비송66,상등규52), 그 권한을 증명하는 서면으로서의 위임장에는 분사무소소재지에서 하는 목적변경등기 등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원칙적으로 법인인감을 날인(등기선례 제200403-19호).
- 법인직원의 등기신청 대리 불가( 등기선례 제8-83호)
4) 정관변이 필요한 경우
가) 정관변경에 대한 인가서
특허청장의 정관변경 인가서(변리사법 제6조의3②)
나) 총구성원의 동의가 있음을 증명하는 서면 또는 정관의 결의요건, 즉 어는 사원의 동의가 있음을 증명하는 사원의 동의서(상등규 97②)
- 총구성원의 동의서(총구성원의 동의의 뜻과 기명날인이 있어야 한다)
- 전 구성원이 동의의 의사를 표시한 구성원총회의사록도 可
- 각각의 구성원이 동의하고 기명날인하여 작성한 구성원별 동의서도 可
5) 정관변경이 불요한 경우
가) 구성원의 과반수의 동의가 있음을 증명하는 서면
3. 결론
특허법인이 주사무소가 이전된 경우와 분사무소의 설치.이전.폐지가 된 경우, 등기신청을 할 때 등기신청인, 등기기간, 등기신청서에 첨부하여야 하는 서면에 대하여 알아보았습니다. 다음에는 조금 더 유익한 정보에 대하여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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