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특허법인(유한) 설립등기
특허법인(유한)이 설립되었을 경우, 등기신청할 때 등기신청인, 등기기간, 등기사항, 등기신청서에 첨부하여야 하는 서면에 대하여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2. 본론
가. 신청인
나. 등기기간(과태료 산정 기준)
1) 설립인가를 받은 날부터 3주 이내에 주사무소의 소재지에서 설립등기를 하여야 한다(변리사법 시행령 16조, 16조의5).
2) 과태료의 근거규정-변리사법 6조의22 상법 중 유한회사에 관한 규정을 준용.
다. 첨부서면(변리사법 시행령 제16조의5, 변리사법 제6조의22 2항, 상등규 제156조)
1) 정관
2) 특허법인의 설립인가서
특허청장의 설립인가서
3) 출자 전액 납입을 증명하는 정보(상등규 156, 상법 548①)
4) 대표이사(공동대표) 및 이사(감사)의 취임승낙서 및 인감증명서
- 취임승낙서(민법법인 및 특수법인등기규칙 제6조, 상업등기규칙제104조,제154조)
- 인감증명법에 의한 인감증명을 제출(규칙6,상등규104,154)
5) 구성원총회의사록
대표이사 및 이사를 선임하는 때(변리사법 6조의15, 상법 547①)
6) 대표이사 및 이사(감사)의 주민등록번호를 증명하는 서면(상등규 52①)
7) 등록면허세, 등기신청수수료
① 등록면허세:(지방세법 제28조 제1항 6호, 2항)
② 등기신청수수료:(등기사항증명서등 수수료규칙 제5조의3, 5조의5③)
8) 위임장
- 대리인에 의한 신청의 경우 신청서에 그 권한을 증명하는 서면을 첨부(비송66,상등규52), 그 권한을 증명하는 서면으로서의 위임장에는 분사무소소재지에서 하는 목적변경등기 등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원칙적으로 법인인감을 날인(등기선례 제200403-19호).
- 법인직원의 등기신청 대리 불가( 등기선례 제8-83호)
9) 인감신고서 및 인감대지(상등법 25, 상등규 35)
법인의 대표자의 인감증명을 받기 위하여
라. 등기사항(명문의 규정은 없으나 변리사법 제6조의22, 상법 제549조 참조)
1) 목적, 명칭, 주사무소 및 분사무소의 소재지
2) 출좌1좌의 금액, 자본총액 및 이행부분
3) 대표이사(공동대표) 및 이사의 성명, 주민등록번호 및 주소
4) 대표(공동대표)에 관한 사항
5) 존립기간이나 해산사유를 정한 경우에는 그 기간 또는 사유
6) 설립인가 연월일
* 등기사항이 아닌 것
1. 지배인(☓),대리인(☓)
2. 구성원(☓),(대표)변리사(☓)
3. 감사(○)…유한회사 규정 준용(임의기관)
4. 자산의 총액(☓)→자본금 총액(변리사법 6조의12⑤)
5. 법령상의 해산사유(변리사법 6조의20①)(☓)
3. 결론
특허법인(유한)이 설립되었을 경우, 등기신청할 때 등기신청인, 등기기간, 등기사항, 등기신청서에 첨부하여야 하는 서면에 대하여 알아보았습니다. 다음에는 조금 더 유익한 정보에 대하여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상업등기 > 민법법인 및 특수법인' 카테고리의 다른 글
특허법인 주사무소이전 및 분사무소의 설치등 등기에 대하여 (0) | 2024.12.26 |
---|---|
특허법인 목적.명칭, 존립기간 또는 해산사유의 변경등기 (0) | 2024.12.25 |
특허법인 설립등기에 대하여 (0) | 2024.12.25 |
노무법인의 청산종결의 등기에 대하여 (0) | 2024.12.24 |
노무법인의 청산인에 관한 등기에 대하여 (0) | 2024.12.24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