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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허법인(유한) 해산등기에 대하여 1. 특허법인(유한) 해산등기     특허법인(유한)이 해산된 경우, 등기신청할 때 등기신청인, 등기기간, 등기신청서에 첨부하여야 하는 서면에 대하여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2. 본론     가. 신청인          대표이사(변리사법 6조의15)      나. 등기기간(과태료 산정 기준)            1) 합병과 파산의 경우 외에는 해산한 날로부터 주사무소소재지에서는 2주간 내에, 분사무소소재지에서는 3주간 내에 해산의 등기를 하여야 한다(상법 제613조 제1항, 제228조, 변리사법 6조의22).            2) 과태료의 근거규정-변리사법 6조의22 상법 중 유회사에 관한 규정을 준용.      다. 첨부서면(변리사법 제6조의20, 변리사법 제6조의22)           1) 정.. 2024. 12. 28.
특허법인 해산등기에 대하여 1. 특허법인 해산등기     특허법인이 해산된 경우, 등기신청할 때 등기신청인, 등기기간, 등기신청서에 첨부하여야 하는 서면에 대하여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2. 본론     가. 신청인          1) 임의청산(상법 247)-대표구성원(변리사법 6조의6)            2) 법정청산-법인을 대표하는 청산인      나. 등기기간(과태료 산정 기준)            1) 합병과 파산을 제외하고 그 해산사유가 있는 날로부터 주사무소소재지에서는 2주간 내, 분사무소소재지에서는 3주간 내에 해산의 등기를 하여야 한다(상법 제228조, 법 6조의11).             2) 과태료의 근거규정-변리사법 6조의11 상법 중 합명회사에 관한 규정을 준용.      다. 첨부서면(변리사법 제6조.. 2024. 12. 28.
특허법인(유한) 출자1좌의 금액, 자본총액 및 이행부분에 관한 변경등기 1. 출자1좌의 금액, 자본총액 및 이행부분에 관한 변경등기     특허법인(유한)이 출자1좌의 금액, 자본총액 및 이행부분에 관하여 변경된 경우, 등기신청을 할 때 등기신청인, 등기기간, 등기신청서에 첨부하여야 하는 서면에 대하여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2. 본론     가. 신청인           대표이사(변리사법 6조의15)      나. 등기기간(과태료 산정 기준)            1) 등기사항에 변경이 있는 때에는 주사무소소재지에서는 2주 이내, 분사무소소재지에서는 3주내에 변경등기를 하여야 한다(상법 제183조, 제549조 제4항, 변리사법  6조의22).                 다만, 자본금 증가로 인한 납입 또는 이행이 완료된 날로부터 주사무소소재지에서 2주간내에 변경등기를 신.. 2024. 12. 28.
특허법인(유한) 임원에 관한 변경등기에 대하여 1. 임원(이사.대표이사.감사)에 관한 변경등기     특허법인(유한)이 임원(이사.대표이사.감사)이 변경된 경우, 등기신청을 할 때 등기신청인, 등기기간, 등기신청서에 첨부하여야 하는 서면에 대하여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2. 본론     가. 신청인           대표이사(변리사법 6조의15)      나. 등기기간(과태료 산정 기준)            1) 등기사항에 변경이 있는 때에는 주사무소소재지에서는 2주 이내, 분사무소소재지에서는 3주내에 변경등기를 하여야 한다(상법 제183조, 제549조 제4항, 변리사법  6조의22).                 다만, 자본금 증가로 인한 납입 또는 이행이 완료된 날로부터 주사무소소재지에서 2주간내에 변경등기를 신청하여야 한다(상법 제591조)... 2024. 12. 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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