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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허법인(유한) 목적.명칭, 존립기간 또는 해산사유의 변경등기 1. 목적.명칭, 존립기간 또는 해산사유의 변경등기     특허법인(유한)이 목적 및 명칭이 변경된 경우와 존립기간 또는 해산사유가 변경된 경우, 등기신청할 때 등기신청인, 등기기간, 등기신청서에 첨부하여야 하는 서면에 대하여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2. 본론     가. 신청인          대표이사(변리사법 6조의15)      나. 등기기간(과태료 산정 기준)            1) 등기사항에 변경이 있는 때에는 주사무소소재지에서는 2주 이내, 분사무소소재지에서는 3주내에 변경등기를 하여야 한다(상법 제183조, 제549조 제4항, 변리사법  6조의22).                 다만, 자본금 증가로 인한 납입 또는 이행이 완료된 날로부터 주사무소소재지에서 2주간내에 변경등기를 신청하여야.. 2024. 12. 27.
특허법인(유한) 주사무소이전 및 분사무소의 설치등 등기에 대하여 1. 주사무소이전 및 분사무소의 설치.이전.폐지의 등기     특허법인(유한)이 주사무소이전이 된 경우와 분사무소의 설치.이전.폐지가 된 경우, 등기신청할 때 등기신청인, 등기기간, 등기신청서에 첨부하여야 하는 서면에 대하여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2. 본론     가. 신청인          대표이사(변리사법 6조의15)      나. 등기기간(과태료 산정 기준)            1) 등기사항에 변경이 있는 때에는 주사무소소재지에서는 2주 이내, 분사무소소재지에서는 3주내에 변경등기를 하여야 한다(상법 제183조, 제549조 제4항, 변리사법  6조의22).                 다만, 자본금 증가로 인한 납입 또는 이행이 완료된 날로부터 주사무소소재지에서 2주간내에 변경등기를 신청하여야 .. 2024. 12. 27.
특허법인 출자의 종류.가액.이행부분에 관한 변경등기 1. 출자의 종류.가액.이행부분에 관한 변경등기     특허법인이 출자의 종류.가액.이행부분에 관하여 변경이 있는 경우, 등기신청할 때 등기신청인, 등기기간, 등기신청서에 첨부하여야 하는 서면에 대하여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2. 본론     가. 신청인           대표구성원(변리사법 6조의6, 상등법 23①)      나. 등기기간(과태료 산정 기준)            1) 등기사항에 변경이 있는 때에는 주사무소소재지에서는 2주 이내, 분사무소소재지에서는 3주내에 변경등기를 하여야 한다(상법 제183조, 법 6조의11).             2) 과태료의 근거규정-변리사법 6조의11 상법 중 합명회사에 관한 규정을 준용.      다. 첨부서면(변리사법 제16조의11 2항)         .. 2024. 12. 26.
특허법인 구성원.대표자에 관한 변경등기에 대하여 1. 구성원.대표자에 관한 변경등기     특허법인이 구성원.대표자가 변경된 경우, 등기신청을 할 때 등기신청인, 등기기간, 등기신청서에 첨부하여야 하는 서면에 대하여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2. 본론     가. 신청인           대표구성원(변리사법 6조의6, 상등법 23①)      나. 등기기간(과태료 산정 기준)            1) 등기사항에 변경이 있는 때에는 주사무소소재지에서는 2주 이내, 분사무소소재지에서는 3주내에 변경등기를 하여야 한다(상법 제183조, 법 6조의11).             2) 과태료의 근거규정-변리사법 6조의11 상법 중 합명회사에 관한 규정을 준용.      다. 첨부서면(변리사법 제16조의11 2항)           1) 정관            .. 2024. 12. 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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