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분류 전체보기568 특허법인(유한) 청산종결의 등기에 대하여 1. 특허법인(유한) 청산종결의 등기 특허법인(유한)이 청산종결된 경우, 등기를 신청할 때 등기신청인, 등기기간, 등기신청서에 첨부하여야 하는 서면에 대하여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2. 본론 가. 신청인 대표청산인(변리사법 6조의15) 나. 등기기간(과태료 산정 기준) 1) 대표청산인이 구성원총회의 결산보고서의 승인이 있은 날로부터 주사무소소재지에서는 2주간 내, 분사무소소재지에서는 3주간 내에 신청하여야 한다(상법 제613조 1항, 제264조, 변리사법 6조의22). 2) 청산인은 채권신고 공고(상법 제613조 1항, 제535조)를 하여야 하므로, 청산인 취임 후 2월 이내에는 청산사무를 종결할 수 없고, 청산종결의 등.. 2024. 12. 30. 특허법인 청산종결의 등기에 대하여 1. 특허법인 청산종결의 등기 특허법인이 청산종결된 경우, 등기를 신청할 때 등기신청인, 등기기간, 등기신청서에 첨부하여야 하는 서면에 대하여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2. 본론 가. 신청인 1) 임의청산-대표(변리사법 6조의6) : 임의청산의 경우에는 청산인에 관한 등기는 하지 않는다. 2) 법정청산-법인을 대표하는 청산인 나. 등기기간(과태료 산정 기준) 1) 임의청산-회사재산의 처분을 완료한 날로부터 주사무소소재지에서는 2주간 내, 분사무소소재지에서는 3주간 내에 대표자가 청산종결의의 등기를 하여야 한다(상법 제247조 5항). 2) 임의청산의 경우에는 청산인에 관한 등기는 하지 않는다.법정청산-청산.. 2024. 12. 29. 특허법인(유한) 청산인에 관한 등기에 대하여 1. 특허법인(유한) 청산인에 관한 등기 특허법인(유한)이 청산된 경우 청산인에 관한 등기를 신청할 때 등기신청인, 등기기간, 등기신청서에 첨부하여야 하는 서면에 대하여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2. 본론 가. 신청인 대표청산인(변리사법 6조의15) 나. 등기기간(과태료 산정 기준) 1) 청산인이 선임된 때에는 선임된 날로부터, 대표이사가 청산인이 된 때에는 해산한 날로부터 주사무소소재지에서는 2주간 내, 분사무소소재지에서는 3주간 내에 청산인의 등기를 하여야 한다(상법 제253조, 상법 제613조, 변리사법 6조의22). 2) 과태료의 근거규정-변리사법 6조의22 상법 중 유회사에 관한 규정을 준용. 다. 첨부서면.. 2024. 12. 29. 특허법인 청산인에 관한 등기에 관하여 1. 특허법인 청산인에 관한 등기 특허법인이 청산된 경우 청산인에 관한 등기를 신청할 때 등기신청인, 등기기간, 등기신청서에 첨부하여야 하는 서면에 대하여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2. 본론 가. 신청인 1) 임의청산(상법 247)-대표구성원(변리사법 6조의6) : 임의청산의 경우에는 청산인에 관한 등기는 하지 않는다. 2) 법정청산-법인을 대표하는 청산인 나. 등기기간(과태료 산정 기준) 1) 청산인이 선임된 때에는 선임된 날로부터, 대표구성원이 청산인이 된 때에는 해산한 날로부터 주사무소소재지에서는 2주간 내, 분사무소소재지에서는 3주간 내에 청산인의 등기를 하여야 한다(상법 제253조, 법 6조의11). .. 2024. 12. 29. 이전 1 2 3 4 5 6 7 8 ··· 142 다음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