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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무법인의 합병으로 인한 존속법인의 변경등기 1. 합병으로 인한 존속법인의 변경등기     노무법인이 합병되었을 경우, 합병으로 인한 존속법인의 변경등기를 할 때 등기신청인, 등기기간, 등기신청서에 첨부하여야 하는 서면에 대하여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2. 본론     가. 신청인           대표사원(공인노무사법 제7조의8, 상등법 23①)      나. 등기기간(과태료 산정 기준)            1) 합병을 한 때에는 본점소재지에서는 2주간 내, 지점소재지에서는 3주간 내에(상법 제233조, 공인노무사법 제7조의10 1항)            2) 과태료의 근거규정-공인노무사법 제7조의10 1항에서 상법 중 합명회사에 관한 규정을 준용.      다. 첨부서면(상등규 제97조, 제111조, 공인노무사법 제7조의10 1항)      .. 2024. 12. 23.
노무법인 출자의종류.가액.이행부분에 관한 변경등기에 대하여 1. 출자의 종류.가액.이행부분에 관한 변경등기     노무법인 출자의 종류.가액.이행부분에 관한 변경이 있는 경우 등기신청할 때  등기신청인, 등기기간, 등기신청서에 첨부하여야 하는 서면에 대하여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2. 본론     가. 신청인           대표사원(공인노무사법 제7조의8, 상등법 23①)      나. 등기기간(과태료 산정 기준)            1) 등기사항에 변경이 있는 때에는 본점소재지에서는 2주간 내, 지점소재지에서는 3주간 내에(상법 제183조, 공인노무사법 제7조의10 1항).            2) 주사무소 및 분사무소의 설치 및 이전을 하는 경우에는 2주간내에( 공인노무사법 시행령 제19조의6, 상법 제182조)            3) 과태료의 근거규.. 2024. 12. 23.
노무법인의 사원.대표사원에 관한 변경등기에 대하여 1. 사원.대표사원에 관한 변경등기     노무법인의 사원.대표사원이 변경된 경우, 등기신청할 때  등기신청인, 등기기간, 등기신청서에 첨부하여야 하는 서면에 대하여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2. 본론     가. 신청인           대표사원(공인노무사법 제7조의8, 상등법 23①)      나. 등기기간(과태료 산정 기준)            1) 등기사항에 변경이 있는 때에는 본점소재지에서는 2주간 내, 지점소재지에서는 3주간 내에(상법 제183조, 공인노무사법 제7조의10 1항).            2) 주사무소 및 분사무소의 설치 및 이전을 하는 경우에는 2주간내에( 공인노무사법 시행령 제19조의6, 상법 제182조)            3) 과태료의 근거규정-공인노무사법 제7조의10 1항.. 2024. 12. 22.
노무법인 주사무소이전 및 분사무소의 설치.이전.폐지의 등기 1. 주사무소이전 및 분사무소의 설치.이전.폐지의 등기     노무법인의 주사무소가 이전된 경우와 분사무소의 설치.이전.폐지가 되어 등기신청을 할 때  등기신청인, 등기기간, 등기신청서에 첨부하여야 하는 서면에 대하여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2. 본론     가. 신청인           대표사원(공인노무사법 제7조의8, 상등법 23①)      나. 등기기간(과태료 산정 기준)            1) 등기사항에 변경이 있는 때에는 본점소재지에서는 2주간 내, 지점소재지에서는 3주간 내에(상법 제183조, 공인노무사법 제7조의10 1항).            2) 주사무소 및 분사무소의 설치 및 이전을 하는 경우에는 2주간내에( 공인노무사법 시행령 제19조의6, 상법 제182조)            .. 2024. 12. 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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