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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복지법인(사단법인)의 영리목적 등기 여부 1. 사회복지법인의 수익사업을 등기기록의 ‘목적’란에 기록여부     사회복지법인(사단법인)의 등기기록의 ‘목적’란에 수익사업을 등기신청할 수 있는지 여부에 대하여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2. 사단법인의 목적     민법상 비영리법인을 설립하기 위해서는 학술, 종교, 자선, 기예, 사교 기타 영리 아닌 사업을 목적으로 하여야 한다(민법 제32조). 비영리법인이라고 해서 반드시 불특정 다수인을 위한 ‘공익’을 목적으로 활동해야 하는 것은 아니고 향우회, 동창회와 같은 사교를 목적으로 하는 비영리법인의 설립도 가능합니다.       비영리법인에서 말하는 “영리 아닌 사업”의 핵심은 사업을 통해 발생한 이익을 구성원에게 분배되는 않는다는 점이다. 만약 구성원에게 법인 활동을 통해 벌어들인 수익을 분배하게 되면.. 2024. 5. 16.
교회의 구대표자가 위조를 원인으로 신대표자에서 구대표자로 등기명의인표시경정등기 여부 1. 교회의 구대표자가 위조를 원인으로 신대표자에서 구대표자로 등기명의인표시경정등기     교회의 구대표자가 위조를 원인으로 현재 신대표자명의를 구대표자명의로 등기명의인표시경정등기를 신청할 경우 가능한지 여부에 대하여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2. 첨부서면이 위조된 경우 처리방법    ⓵ 이해관계인이 첨부서면이 위조되었음을 이유로 소명자료를 첨부하여 등기사항의 삭제를 요청하는 경우 등기관은 위조가 확인된다면 일정 절차를 거쳐 해당 등기사항을 삭제할 수 있습니다[부동산등기예규 제1377호 제5조]. 이때 경료된 등기가 대표자변경의 등기명의인표시변경등기라면 구대표자는 위 등기의 말소를 신청할 수 있는 이해관계인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⓶ 위조문서에 의한 등기임을 이유로 이해관계인의 요청(신청)에 따라 .. 2024. 5. 16.
외국국적을 취득한 한국 남자가 국적상실신고 전에 혼인신고를 한 경우 1. 외국국적 취득 후 국적상실신고 전 혼인신고한 경우 가족관계등록부정정     한국인 남 “갑”이 미국으로 이민, 그 나라 국적을 취득하여 거주하다가 일시 귀국하여 한국에서 한국의 국적상실신고절차를 마치지 아니한 채 한국인 여자 “을”과 혼인하고서는 한국인 사이에 혼인한 것처럼 그 신고를 하여 “갑”의 가족관계등록부 및 “을”의 가족관계등록부에 한국인 사이에 혼인한 것으로 기록되었다 하더라도 그 사유만으로는 이 혼인이 무효(국제사법 제36조 제2항, 민법 제815조 참조)라고 볼 수는 없습니다. 따라서 등록부의 정정절차에 대하여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2. 등록부의 정정절차     가. 국적상실신고         미국 국적을 취득한 남자 “갑”에 대하여는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제97조에 .. 2024. 5. 16.
포괄유증 수증자들 중 1인이 자기 지분만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 여부 1. 포괄유증 수증자들 중 1인이 자기 지분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     수증자가 수인인 포괄유증 소유권이전등기신청을 하고자 할 때 다른 수증자들이 유증으로 인한 소유권이전등기신청에 협조하지 않아 전체 수증자들을 등기권리자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신청의 어려움이 있는 경우, 수증자 중 1인이 자기 지분만에 대하여 유증으로 인한 소유권이전등기를 할 수 있는지에 대하여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2. 유증의 의의 및 소유권이전등기절차     1) 유증의 의의        - 유증이란 유언에 의하여 유언자의 재산 전부 또는 일부를 특정인(수증자)에게 증여하는 것입니다.        - 유증은 상대방 없는 단독행위로써 수증자의 승낙을 요하지 아니하고, 법정의 방식에 따라야 하며, 유언자가 사망하여야만 효력이 발생하는 사.. 2024. 5. 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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