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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업등기

사회복지법인(사단법인)의 영리목적 등기 여부

by 해결마 2024. 5. 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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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사회복지법인의 수익사업을 등기기록의 ‘목적’란에 기록여부

     사회복지법인(사단법인)의 등기기록의 ‘목적’란에 수익사업을 등기신청할 수 있는지 여부에 대하여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2. 사단법인의 목적

     민법상 비영리법인을 설립하기 위해서는 학술, 종교, 자선, 기예, 사교 기타 영리 아닌 사업을 목적으로 하여야 한다(민법 제32). 비영리법인이라고 해서 반드시 불특정 다수인을 위한 공익을 목적으로 활동해야 하는 것은 아니고 향우회, 동창회와 같은 사교를 목적으로 하는 비영리법인의 설립도 가능합니다.

 

     비영리법인에서 말하는 영리 아닌 사업의 핵심은 사업을 통해 발생한 이익을 구성원에게 분배되는 않는다는 점이다. 만약 구성원에게 법인 활동을 통해 벌어들인 수익을 분배하게 되면 영리목적의 법인이 되어 상사 법인에 관한 규정이 준용된다(민법 제39).

 

     민법법인의 정관의 목적과 민법 제49조 제2항 제1호인 설립등기사항의 목적은 동일한 것인데, 설립등기사항의 목적은 법인이 영위 또는 추구하고자 하는 사업이 무엇인지 제3자가 알 수 있을 정도로 목적을 위해서 행하는 사업의 종류(목적사업)를 구체적으로 표시함이 바람직합니다.

 

     다만, 정관에 기재된 수익사업을 등기기록의 목적란에 기록하는 것은 타당하지 않습니다.

 

3. 결론 및 관련 규정

     사회복지법인은 사회복지사업을 수행할 목적으로 법률에 근거하여 설립되는 특수법인으로, 설립의 근거 법률과 주무관청으로부터 허가받은 정관상 목적 및 그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사업의 종류에 의하여 권리능력의 범위가 제한됩니다.

 

     사회복지법인이 주무관청의 허가를 받아 목적사업 외에 별도의 수익사업을 영위할 수도 있으나, 수익사업은 법인의 설립목적을 수행하는데 지장이 없는 범위 내에서 하는 부수적ㆍ수단적 사업일 뿐, 법인의 본래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사업이 아니므로 이를 등기기록의 목적란에 기록하는 것은 타당하지 않습니다.

 

<관련 규정>

- 민법 제32, 제34조,제39조

- 사회복지사업법 제16, 28, 32

- 상업등기선례 2-139

 

사회복지법인(사단법인)의 영리목적 등기 여부에 대하여 알아보았습니다. 다음에는 조금 더 유익한 정보에 대하여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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