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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족관계/가족관계등록

외국국적을 취득한 한국 남자가 국적상실신고 전에 혼인신고를 한 경우

by 해결마 2024. 5. 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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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외국국적 취득 후 국적상실신고 전 혼인신고한 경우 가족관계등록부정정

     한국인 남 이 미국으로 이민, 그 나라 국적을 취득하여 거주하다가 일시 귀국하여 한국에서 한국의 국적상실신고절차를 마치지 아니한 채 한국인 여자 과 혼인하고서는 한국인 사이에 혼인한 것처럼 그 신고를 하여 의 가족관계등록부 및 의 가족관계등록부에 한국인 사이에 혼인한 것으로 기록되었다 하더라도 그 사유만으로는 이 혼인이 무효(국제사법 제36조 제2, 민법 제815조 참조)라고 볼 수는 없습니다. 따라서 등록부의 정정절차에 대하여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2. 등록부의 정정절차

     가. 국적상실신고

         미국 국적을 취득한 남자 에 대하여는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97조에 따른 국적상실신고를 하게 하여 의 가족관계등록부를 폐쇄합니다.

 

     나. 등록부의 정정

          한국인 사이의 혼인으로 기록된 의 폐쇄등록부 및 의 가족관계등록부에 대하여는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104(이해관계인 => 사건본인의 등록기준지 가정법원의 허가를 받아 등록부 정정)에 따라서 아래 , 과 같이 정리합니다.

 

         ⓵ 국적상실신고에 의하여 폐쇄된 의 가족관계등록부 중 일반등록사항란의 처()와의 혼인사유를 말소하고, 특정등록사항란의 처()의 성명, 출생연월일 등을 말소합니다.

 

         ⓶ ()의 가족관계등록부 중 특정등록사항란에 남편 미국 남자의 성명, 출생연월일, 성별을 기록하고 일반등록사항란에 남편 미국 남자와의 혼인으로 정정하는 법원의 등록부정정허가 결정을 받아 등록부의 정정신청을 하여 정리하면 됩니다.

 

3. 근거 규정

- 국제사법 제36조 제2

- 민법 제815

-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제97, 104

 

 

외국국적을 취득한 한국 남자가 국적상실신고 전에 혼인신고를 한 경우 가족관계등록부정정 절차에 대하여 알아보았습니다. 다음에는 조금 더 유익한 정보에 대하여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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