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외국국적 취득 후 국적상실신고 전 혼인신고한 경우 가족관계등록부정정
한국인 남 “갑”이 미국으로 이민, 그 나라 국적을 취득하여 거주하다가 일시 귀국하여 한국에서 한국의 국적상실신고절차를 마치지 아니한 채 한국인 여자 “을”과 혼인하고서는 한국인 사이에 혼인한 것처럼 그 신고를 하여 “갑”의 가족관계등록부 및 “을”의 가족관계등록부에 한국인 사이에 혼인한 것으로 기록되었다 하더라도 그 사유만으로는 이 혼인이 무효(국제사법 제36조 제2항, 민법 제815조 참조)라고 볼 수는 없습니다. 따라서 등록부의 정정절차에 대하여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2. 등록부의 정정절차
가. 국적상실신고
미국 국적을 취득한 남자 “갑”에 대하여는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제97조에 따른 국적상실신고를 하게 하여 “갑”의 가족관계등록부를 폐쇄합니다.
나. 등록부의 정정
한국인 사이의 혼인으로 기록된 “갑”의 폐쇄등록부 및 “을”의 가족관계등록부에 대하여는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제104조(이해관계인 => 사건본인의 등록기준지 가정법원의 허가를 받아 등록부 정정)에 따라서 아래 ⓵, ⓶과 같이 정리합니다.
⓵ 국적상실신고에 의하여 폐쇄된 “갑”의 가족관계등록부 중 일반등록사항란의 처(을)와의 혼인사유를 말소하고, 특정등록사항란의 처(을)의 성명, 출생연월일 등을 말소합니다.
⓶ 처(을)의 가족관계등록부 중 특정등록사항란에 남편 미국 남자의 성명, 출생연월일, 성별을 기록하고 일반등록사항란에 남편 미국 남자와의 혼인으로 정정하는 법원의 등록부정정허가 결정을 받아 등록부의 정정신청을 하여 정리하면 됩니다.
3. 근거 규정
- 국제사법 제36조 제2항
- 민법 제815조
-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제97조, 제104조
외국국적을 취득한 한국 남자가 국적상실신고 전에 혼인신고를 한 경우 가족관계등록부정정 절차에 대하여 알아보았습니다. 다음에는 조금 더 유익한 정보에 대하여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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