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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차인이 경매에서 전액 배당을 받지 못할 경우 대처방법 1.임차인이 경매절차에서 배당을 받지 못하는 경우    임차인이 경매절차에서 일부 배당을 받는 경우는 소액임차인(소액임차보증금액의 약 1/3 정도가 최우선변제금액(배당받는 금액))인 경우가 대부분이고, 전액 배당을 받지 못하는 경우는 소액임차인에 해당되지 않는 확정일자임차인(근저당권자의 설정일자, 세금의 법정기일에서 순위가 밀린 경우가 대부분)의 경우입니다. 배당을 일부 받는 경우와 받지 못하는 경우 대처방법 및 임대기간이 끝났을 경우 임차권등기명령의 필요성 등에 대하여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2. 임차인이 배당을 일부 받는 경우    임차인이 일부 배당을 받는 경우도 배당금을 전부 배당받는 경우와 같이 배당기일에 배당이의가 없어 배당표가 확정되면 매수인에게 주택을 인도하고 명도확인서(매수인의 인감도장 .. 2024. 5. 8.
주택임차인의 강제경매 진행시 대처방안등에 대하여 1. 주택임차인의 경매진행시 대처방법등    보통의 주택임차인(임대차계약서 작성후 주택을 인도받고, 전입신고를 한 경우)의 경우 강제경매가 진행될 경우 많이 당황하고 어쩔줄 모르는 경우가 많습니다. 임차 주택이 매각되어 배당까지 진행될 경우에 반드시 하여야 할 사항에 대하여 알아 보겠습니다. 2. 주택 임차인이 하여야 할 사항   1) 주택 임차인이 거주하고 있는 주택에 대하여 등기부등본 열람(인터넷으로 열람 가능)       우선적으로 거주하고 있는 주택에 대한 등기부등본을 발급받아 등기부 상 최종 소유자가 임대차계약서 상 임대인과 일치하는지 확인하고, 강제경매개시결정의 등기가 되어 있으면 경매진행중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등기부상 강제경매개시결정(등기목적)의 등기원인에 법원명과 사건번호(00 지방법원.. 2024. 5. 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