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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등기

포괄유증 수증자들 중 1인이 자기 지분만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 여부

by 해결마 2024. 5. 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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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포괄유증 수증자들 중 1인이 자기 지분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

     수증자가 수인인 포괄유증 소유권이전등기신청을 하고자 할 때 다른 수증자들이 유증으로 인한 소유권이전등기신청에 협조하지 않아 전체 수증자들을 등기권리자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신청의 어려움이 있는 경우, 수증자 중 1인이 자기 지분만에 대하여 유증으로 인한 소유권이전등기를 할 수 있는지에 대하여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2. 유증의 의의 및 소유권이전등기절차

     1) 유증의 의의

        - 유증이란 유언에 의하여 유언자의 재산 전부 또는 일부를 특정인(수증자)에게 증여하는 것입니다.

        - 유증은 상대방 없는 단독행위로써 수증자의 승낙을 요하지 아니하고, 법정의 방식에 따라야 하며, 유언자가 사망하여야만 효력이 발생하는 사후행위입니다.

 

     2) 유증으로 인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

        - 유증으로 인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에 관해서는 부동산등기예규 제1512호가 제정되어 있습니다.

        - 등기권리자는 수증자가 되며, 상속인 또는 선정된 유언집행자가 등기의무자가 되어 상속등기를 거치지 않고 직접 수증자 명의로 등기를 신청합니다.

 

3. 기존 선례의 입장

     1) 수증자가 수인인 포괄적 유증의 경우

        - 수증자 전원이 공동으로 신청하거나 각자 자기 지분만에 대하여 신청할 수 있습니다 [부동산등기선례 제5-331].

        - 수증자 중 1인이 소유권이전등기절차에 협력하지 않는 경우 그 수증자를 제외한 나머지 수증자들의 각 지분에 대해서만 유증을 원인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부동산등기선례 제6-249].

 

     2) 포괄적 수증자 이외에 유언자의 다른 상속인이 있는 경우

        - 유증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와 상속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각각 신청하여야 합니다.

 

     3) 수증자가 수인인 포괄유증의 경우 일부 수증자가 자기 지분만에 대하여 유증으로 인한 소유권이전등기를 한 후 나머지 지분에 관한 상속등기 여부(적극)

        - 수증자가 수인인 포괄유증의 경우 그중 일부의 수증자가 각자 자기 지분(자기의 상속분을 초과하여 증여를 받음)만에 대하여 유증으로 인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였으나 나머지 수증자는 유증으로 인한 소유권이전등기를 하지 않은 경우, 유증으로 인한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되고 남은 지분에 대하여 특별수익자로서 위 등기를 마친 위 수증자들을 제외한 나머지 상속인들 명의로 상속으로 인한 소유권이전등기를 신청한 때에는 등기관으로서는 그 등기를 수리하여야 합니다 [부동산등기선례[ 제7-199].

 

4. 결론 및 관련 규정

     - 유증을 받은 자의 소유권보존(이전) 등기신청절차 등에 관한 사무처리지침(부동산등기예규 제1512) 및 위 각 부동산등기선례 등에 의하면 수증자가 여럿인 포괄유증의 경우에는 수증자 전원이 공동으로 신청하거나 각자가 자기 지분만에 대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신청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 다른 수증자들이 유증으로 인한 소유권이전등기신청에 협조하지 않거나 행방불명 등으로 전체 수증자들을 등기권리자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신청이 어려운 경우, 수증자 1인이 자기 지분만에 대하여 유증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관련 규정>

- 부동산등기예규 제1512

- 부동산등기선례 제5-331, 6-249, 7-199

 

포괄유증 수증자들 중 1인이 자기 지분만에 대하여 유증으로 인한 소유권이전등기신청을 할 수 있는지에 대하여 알아보았습니다. 다음에는 조금 더 유익한 정보에 대하여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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