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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업등기234

외국인 취임승낙서.사임서 등 영사관 확인 또는 아포스티유 첨부 여부 1. 외국인 취임승낙서.사임서 등 영사관 확인 또는 아포스티유 첨부 여부(상업등기선례 제201502-1호)     법인의 임원변경등기 신청 시 외국인이 임원인 경우 취임승낙서나 사임서를 첨부할 때 영사관의 확인을 받거나 아포스티유를 첨부하여야 하는지 여부에 대하여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2. 본론     1) 법인의 임원변경등기 신청시 취임승낙 또는 사임을 증명하는 서면을 작성한 사람이 외국인인 경우  ➀ '인감증명법'에 따라 신고한 인감을 날인하고 그 인감증명을 첨부하거나 그 서면에 본인이 기명날인 또는 서명하였다는 공증인의 인증서면을 첨부하여야 합니다. 다만, 등기소에 인감을 제출한 사람이 중임 또는 사임하는 경우에는 등기소에 제출된 인감이 날인된 중임승낙 또는 사임을 증명하는 서면으로 갈음할 수 .. 2024. 10. 12.
주식회사의 주주총회결의의 하자와 등기신청에 대하여 1. 주식회사의 주주총회결의의 하자와 등기신청(상업등기선례 제201511-2호)     주식회사의 주주총회결의의 하자가 있어 주주총회결의취소의 소나 주주총회의 결의에 부존재확인의 소의 원인 등이 있는 경우 등기신청에 대하여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2. 본론     1) 대표이사는 이사의 자격을 전제로 하므로 대표이사가 이사의 지위를 잃을 경우 자격상실로 인해 대표이사직도 당연히 퇴임합니다. 따라서 사내이사가 적법하게 해임되었다면 그 사내이사 자격을 전제로 한 대표이사도 퇴임하게 되므로 대표이사등기를 말소해야 합니다.      2) 주주총회의 결의에 상법 제376조 제1항에서 정하는 결의취소의 소의 원인이 되는 하자가 있어도 법원의 취소판결이 확정되기 전까지 그 주주총회결의는 유효한 것으로 취급되고 누구.. 2024. 10. 12.
이사 2인 이하 소규모 주식회사 의사결정기관과 대표이사 1. 이사 2인 이하 소규모 주식회사 의사결정기관과 대표이사     자본금 총액이 10억 원 미만인 주식회사(소규모 주식회사)의 이사의 수가 2인 이하인 경우 자기주식취득 및 처분의 방법을 결정할 기관이 어디인지와 대표이사를 정하는 방법에 대하여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2. 본론     가. 이사  2인 이하 소규모 주식회사 이사결정기관(상업등기선례 제201702-1호)           1) 자본금 총액이 10억원 미만인 주식회사(소규모 주식회사)의 이사의 수가 2인 이하인 경우, 자기주식취득의 방법을 결정할 기관으로서의 이사회(상법 시행령 제10조 제1호)와 회사가 보유하는 자기주식의 처분을 결정할 기관으로서의 이사회(상법 제342조)는 주주총회라고 보아야 합니다.            2) 자기주식.. 2024. 10. 12.
주식회사 임원변경등기 중 중임 일자에 대하여 1. 주식회사의 임원변경 중임 일자     주식회사의 임원변경등기의 원인이 중임인 경우에, 일반적인 취임 또는 사임같이 명확한 일자를 특정하기 어려운 경우가 있어 중임일자에 대하여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상업등기선례 제201505-1호).  2. 본론     1) 임기가 2년인 사내이사가 2013년 3월 29일 취임하였고, 2015년 3월 29일이  일요일인 경우, 중임일자가 2015년 3월 29일인지 아니면 2015년 3월 31일인지 여부를 결정하기 위해서는 먼저 기간의 기산점 및 만료점에 대해 당사자의 특별한 약정이 없는 경우와 약정이 있는 경우를 구분하여야 합니다(민법 제155조 및 대법원 2006다62942, 대법원2009두12907).      2) 취임일과 관련하여 특별한 약정이 없는 경.. 2024. 10. 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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