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상업등기

주식회사 임원변경등기 중 중임 일자에 대하여

by 해결마 2024. 10. 11.
반응형

1. 주식회사의 임원변경 중임 일자

     주식회사의 임원변경등기의 원인이 중임인 경우에, 일반적인 취임 또는 사임같이 명확한 일자를 특정하기 어려운 경우가 있어 중임일자에 대하여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상업등기선례 제201505-1호).

 

 

2. 본론

     1) 임기가 2년인 사내이사가 2013년 3월 29일 취임하였고, 2015년 3월 29일이  일요일인 경우, 중임일자가 2015년 3월 29일인지 아니면 2015년 3월 31일인지 여부를 결정하기 위해서는 먼저 기간의 기산점 및 만료점에 대해 당사자의 특별한 약정이 없는 경우와 약정이 있는 경우를 구분하여야 합니다(민법 제155조 및 대법원 2006다62942, 대법원2009두12907).

 

     2) 취임일과 관련하여 특별한 약정이 없는 경우에는 초일 불산입 원칙이 적용되어 2013년 3월 30일 0시에 임기가 기산되므로 2015년 3월 29일 24시에 임기가 만료되지만(민법 제157조 참조), 민법 제161조가 적용되어 기간의 말일이 토요일 또는 공휴일에 해당하는 때에는 기간은 그 그 익일로 만료하므로 일요일 다음날인 2015년 3월 30일(월요일) 24시에 임기가 만료됩니다. 따라서 중임일은 민법 제157조 단서에 의해 2015년 3월 31일 0시입니다. 다만, 2013년 3월 29일이 취임일이 아니고 중임일이라면 2013년 3월 29일 0시가 임기의 기산점이므로 민법 제157조 단서에 의해 초일 불산입 원칙은 적용되지 않습니다.

 

     3) 초일을 산입하는 특별한 약정과 민법 제161조(기간의 말일이 토요일 또는 공휴일에 해당한 때에는 기간은 그 익일로 만료한다)를 배제하는 특약이 있는 경우에는 2013년 3월 29일에 임기가 기산되어 2015년 3월 28일 24시에 임기가 만료되므로 중임일은 2015년 3월 29일 0시가 됩니다. 따라서 특약이 있는 경우에는 등기신청의 중임일을 최초의 취임일이나 그 이전(2년전)의 중임일자인 동일한 날짜로 일치시킬 수 있습니다.

 

     4) 한편 형식적 심사권만 있는 등기관으로서는 등기신청서와 첨부서면에 기재된 중임일을 등기원인일자로 등기하여야 합니다.

 

 

3. 결론

     주식회사의 임원변경등기의 원인이 중임인 경우에, 일반적인 취임 또는 사임같이 명확한 일자를 특정하기 어려운 경우가 있어 중임일자에 대하여 자세히 알아보았습니다. 다음에는 조금 더 유익한 정보에 대하여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