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상업등기

주식회사의 주주총회결의의 하자와 등기신청에 대하여

by 해결마 2024. 10. 12.
반응형

1. 주식회사의 주주총회결의의 하자와 등기신청(상업등기선례 제201511-2호)

     주식회사의 주주총회결의의 하자가 있어 주주총회결의취소의 소나 주주총회의 결의에 부존재확인의 소의 원인 등이 있는 경우 등기신청에 대하여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2. 본론

     1) 대표이사는 이사의 자격을 전제로 하므로 대표이사가 이사의 지위를 잃을 경우 자격상실로 인해 대표이사직도 당연히 퇴임합니다. 따라서 사내이사가 적법하게 해임되었다면 그 사내이사 자격을 전제로 한 대표이사도 퇴임하게 되므로 대표이사등기를 말소해야 합니다.

 

     2) 주주총회의 결의에 상법 제376조 제1항에서 정하는 결의취소의 소의 원인이 되는 하자가 있어도 법원의 취소판결이 확정되기 전까지 그 주주총회결의는 유효한 것으로 취급되고 누구도 그 효력을 다툴 수 없지만, 상업등기법 제26조 제10호는 취소판결의 확정전에도 등기관이 취소사유가 있다고 인정한 경우 그 결의에 따른 등기신청을 각하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다만, 주주총회결의취소의 소가 그 주주총회결의가 있은 날로부터 2월 내에 제기되지 아니한 때에는 비록 그 주주총회결의에 취소사유에 해당하는 하자가 있더라도 등기관은 그 등기신청을 수리하여 등기하여야 합니다.

 

     3) 주주총회의 결의에 부존재확인의 소의 원인이 되는 하자가 있는 경우에는 특별히 그 주주총회 결의의 효력을 인정할 만한 실체도 없을 뿐만 아니라 소로써만 그 무효를 주장하게 할 수도 없으므로 등기관은 그 결의에 기초한 등기신청을 각하하여야 합니다.

 

     4) 주식회사의 임원등기말소와 관련하여 주주총회의 소집절차 또는 결의방법 등에 하자가 있을 때에 그 하자가 취소사유인지 또는 부존재사유인지 여부는 궁극적으로 재판을 통하여 결정될 것입니다.

 

 

3. 결론

     주식회사의 주주총회결의의 하자가 있어 주주총회결의취소의 소나 주주총회의 결의에 부존재확인의 소의 원인 등이 있는 경우 등기신청에 대하여 알아보았습니다. 다음에는 조금 더 유익한 정보에 대하여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