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상업등기228 주식회사 설립등기 해태가 과태료 부과 대상인지 여부 1. 주식회사 설립등기를 해태한 경우 과태료 부과되는지 주식회사를 설립하기 위하여 발기설립절차를 진행하였고, 변태설립사항에 관한 내용은 없는 상태에서 주식회사 설립등기를 해태한 경우 과태료 부과대상이 되는지에 대하여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2. 주식회사 발기설립의 절차 주식회사를 설립하기 위한 절차는 ① 정관작성 ⇒ ② 주식의 인수를 통한 주주의 확정 ⇒ ③ 임원의 선임 ⇒ ④ 설립경과의 조사 및 보고의 단계를 거치게 됩니다. 3. 과태료 근거 규정 상법 제635조 제1항 제1호에 따라 회사의 발기인, 이사 등이 상법 회사편에서 정한 등기를 게을리한 경우에는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합니다. 상법 제317조 제1항은 주식회사의 설립등기는 발기설립의 경우에는 상법 제2.. 2024. 5. 18. 상호변경등기신청시 법인인감 신고가 의무인지 1. 법인이 상호변경등기신청시 법인인감 신고를 의무적으로 하는지 법인이 상호변경등기를 신청하는 데 있어서 반드시 새로운 법인인감을 신고하여야 하는지에 대하여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2. 법인인감의 적격 및 문자제한 가. 법인인감의 적격 법인인감은 대조에 적당한 것이어야 합니다. 인감은 가로.세로 2.4센티미터의 정사각형 안에 들어갈 수 있어야 하고, 가로.세로 1센티미터의 정사각형 안에 들어가는 것이 아니어야 합니다(상업등기규칙 제35조 제4항). 나. 법인인감의 문자제한 법인인감의 문자에 관하여는 특별한 제한이 없으므로 법인인감에 반드시 회사의 상호나 제출자의 자격 등이 기재되어 있을 필요는 없으며, 제출자의 개인(個人)성명 또는 성명이 아닌 다른 .. 2024. 5. 18. 사회복지법인(사단법인)의 영리목적 등기 여부 1. 사회복지법인의 수익사업을 등기기록의 ‘목적’란에 기록여부 사회복지법인(사단법인)의 등기기록의 ‘목적’란에 수익사업을 등기신청할 수 있는지 여부에 대하여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2. 사단법인의 목적 민법상 비영리법인을 설립하기 위해서는 학술, 종교, 자선, 기예, 사교 기타 영리 아닌 사업을 목적으로 하여야 한다(민법 제32조). 비영리법인이라고 해서 반드시 불특정 다수인을 위한 ‘공익’을 목적으로 활동해야 하는 것은 아니고 향우회, 동창회와 같은 사교를 목적으로 하는 비영리법인의 설립도 가능합니다. 비영리법인에서 말하는 “영리 아닌 사업”의 핵심은 사업을 통해 발생한 이익을 구성원에게 분배되는 않는다는 점이다. 만약 구성원에게 법인 활동을 통해 벌어들인 수익을 분배하게 되면.. 2024. 5. 16. 주식회사의 동일상호와 유사상호 사용 여부에 대하여 1. 주식회사의 동일상호와 유사상호 사용과 관련하여 주식회사 건축사사무소공간이 먼저 등기자로 존재하는 상황에서 주식회사 공간이 주식회사 공간건축사사무소로 상호변경을 하고 싶은데 가능한가에 대하여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2. 상호선정의 자유 및 동일상호의 금지 상법 제18조에 의하면 상인은 그 성명 기타의 명칭으로 상호를 정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고, 상법 제22조와 상업등기법 제29조에 의하면 타인이 등기한 상호는 동일한 특별시, 광역시, 시, 군에서 동종 영업의 상호로 등기하지 못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판례는 상법 제22조의 규정 취지는 일정한 지역 범위 내에서 먼저 등기된 상호에 관한 일반 공중의 오인, 혼동을 방지하여 이에 대한 신뢰를 보호함과 아울러, 상호를 먼저 등기한 자가.. 2024. 5. 12. 이전 1 ··· 52 53 54 55 56 57 다음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