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상업등기234 사내근로복지기금 법인의 분할.분할합병으로 인한 존속기금법인 변경등기 1. 분할.분할합병으로 인한 존속기금법인(피분할기금법인)의 변경등기 사내근로복지기금 법인이 분할.분할합병으로 인하여 존속기금법인(피분할기금법인)의 변경등기를 할 경우에 등기신청인, 등기기간, 등기신청서에 첨부하여야 할 첨부서면에 대하여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2. 본론 가. 신청인(근복령 제37조, 상등법 제23조 제1항, 제71조 제1항) 1) 분할 ․ 분할합병 후에 피분할 ․ 피분할합병 기금법인이 존속하는 때에는 그 기금법인을 대표하는 이사 2) 분할로 인하여 피분할 ․ 피분할합병 기금법인이 소멸하는 경우에는 그 소멸기금법인에 관한 해산등기신청은 존속 또는 신설기금법인이 소멸기금법인을 대표하여 신청(상등법 71조 1항) 나. 등기기간 .. 2024. 11. 12. 사내근로복지기금 법인의 해산.청산종결등기에 대하여 1. 사내근로복지기금 법인의 해산.청산종결등기 사내근로복지기금 법인이 해산되었을 경우에 해산 및 청산종결등기를 하기 위한 등기신청인, 등기기간, 등기신청서에 첨부하여야 할 서면에 대하여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2. 본론 가. 신청인 법인을 대표할 청산인, 이사가 청산인으로 된 경우를 제외하고는 청산인의 자격을 증명하는 서면을 첨부(법 80조, 비송 65조). 나. 등기기간(과태료 산정 기준) 청산인이 취임․변경․청산이 종결된 날로부터 3주간 내에(법 80조, 민법 85조) 다. 첨부서면(비송사건절차법 제65조) 1) 해산등기와 청산인등기 가) 정관 .. 2024. 11. 12. 사내근로복지기금 법인의 분할로 인한 설립등기 1. 사내근로복지기금 법인의 분할로 인한 설립등기 사내근로복지기금 법인이 분할로 인해 설립등기를 하는 경우의 등기 신청인, 등기기간, 등기신청서에 첨부하여야 할 서면에 대하여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2. 본론 가. 신청인 설립되는 사업의 사업주가 구성한 준비위원회(법 76①) 나. 등기기간(과태료 산정 기준) 기금법인설립준비위원회가 정관을 작성하여 고용노동부장관으로부터 설립인가증을 받은 날로부터 주사무소에서 3주간 내 다. 첨부서면(근로복지기본법 시행령 제36조, 제37조) 1) 분할 및 분할합병계획서(법 제75조 제2항) 1. 복지기금협의회의 결의로 기금법인분할의 승인을 받은 분할계획서.. 2024. 11. 11. 사내근로복지기금 법인의 신설합병으로 인한 설립등기 1. 신설합병으로 인한 설립등기 및 합병으로 인한 해산등기 사내근로복지기금 법인이 신설합병을 하는 경우 설립등기를 위한 등기신청인, 등기기간, 등기신청서에 첨부하여야 할 서면과 합병으로 인한 해산등기의 첨부서면에 대하여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2. 본론 가. 신청인 새로 설립되는 기금법인의 준비위원회 위원의 연명으로 신청(법 73조, 52조) 나. 등기기간(과태료 산정 기준) 1) 설립인가증을 받은 날로부터 3주 이내에 당해 기금법인의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 관할 등기소에 하여야 한다(근복령 32조 1항). 2) 고용노동부장관의 인가를 요하므로(법 73조 1항, 52조), 승인이나 인가서 도달일로부터 3주간 내(법 80.. 2024. 11. 11. 이전 1 ··· 29 30 31 32 33 34 35 ··· 59 다음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