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상업등기234 협동조합 // 사회적협동조합의 해산 및 청산종결등기에 대하여 1. 해산 및 청산종결등기 협동조합 // 사회적협동조합이 해산 및 청산종결되었을 경우 등기신청인, 등기기간, 등기신청서에 첨부하여야 할 서면에 대하여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2. 본론 가. 신청인 청산인(파산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사장이 청산인이 된다), 조합장이 청산인이 아닌 경우에는 등기신청인의 자격을 증명하는 서면을 첨부(협동조합기본법 제58조, 제66조 2항, 제67조 2항 // 제103조, 제108조 2항,3항) 나. 등기기간(관태료 산정 기준) 1) 해산등기(합병과 파산의 경우 제외)는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에서는 14일이내, 지사무소의 소재지에서는 21일 이내(협동조합기본법 66조 1항 // 108조 1항) .. 2024. 11. 18. 협동조합//사회적협동조합의 합병 및 분할로 인한 존속조합의 변경등기 1. 합병 및 분할로 인한 존속조합의 변경등기 협동조합//사회적협동조합이 합병 및 분할된 경우 존속조합의 변경등기를 신청할 때 신청인, 등기기간, 첨부하여야 할 서면에 대하여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2. 본론 가. 신청인 1) 합병 또는 분할 후 존속하는 조합의 이사장(협동조합기본법 제64조 3항 // 107조 1항) 2) 합병으로 인한 해산등기의 신청인은 소멸하는 조합의 이사장(협동조합기본법 제65조 2항//107조 2항 ) 나. 등기기간(법원의 과태료 부과 대상이 아님) 1) 합병신고(// 합병인가)를 한 날부터 14일 이내(협동조합기본법 65조 1항 // 107조1항) 다. 첨부서면 1) .. 2024. 11. 17. 협동조합//사회적협동조합 주사무소 이전 및 지사무소 설치.이전.폐지 1. 주사무소 이전 및 지사무소 설치.이전.폐지등기 협동조합//사회적협동조합이 주사무소를 이전 및 지사무소 설치.이전.폐지를 한 경우 등기신청인, 등기기간, 등기신청서에 첨부하여야 할 서면에 대하여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2. 본론 가. 신청인 1) 이사장 협동조합기본법 63조 제2항, 70조 // 법 110조 2) 파산선고받은 법인 파산관재인이 아닌 법인의 대표자 3) 회생법인 관리인 또는 관리인으로 간주되는 자 나. 등기기간(법원의 과태료 부과 대상이 아님) 1) 전소재지와 현소재지에서 각각 2.. 2024. 11. 17. 협동조합 // 사회적협동조합의 합병.분할.조직변경으로 인한 설립등기 1. 합병.분할.조직변경으로 인한 설립등기 협동조합//사회적협동조합이 합병.분할.조직변경으로 설립등기를 신청할 경우 등기 신청인, 등기기간, 등기신청서에 첨부하여야 할 서면에 대하여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2. 본론 가. 신청인 1) 새로 설립되는 조합의 이사장(협동조합기본법 61조 3항 // 106조 3항) 2) 합병으로 인한 해산등기의 신청인은 소멸하는 조합의 이사장(협동조합기본법 제65조 2항//107조 2항 ) 나. 등기기간(법원의 과태료 부과 대상이 아님) 1) 합병신고를 한 날부터 14일 이내(협동조합기본법 65조 1항) // 합병인가를 받은 날부터 14일 이내(법 107조 1항) 2) 조직.. 2024. 11. 17. 이전 1 ··· 27 28 29 30 31 32 33 ··· 59 다음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