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사내근로복지기금 법인의 분할로 인한 설립등기
사내근로복지기금 법인이 분할로 인해 설립등기를 하는 경우의 등기 신청인, 등기기간, 등기신청서에 첨부하여야 할 서면에 대하여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2. 본론
가. 신청인
설립되는 사업의 사업주가 구성한 준비위원회(법 76①)
나. 등기기간(과태료 산정 기준)
기금법인설립준비위원회가 정관을 작성하여 고용노동부장관으로부터 설립인가증을 받은 날로부터 주사무소에서 3주간 내
다. 첨부서면(근로복지기본법 시행령 제36조, 제37조)
1) 분할 및 분할합병계획서(법 제75조 제2항)
1. 복지기금협의회의 결의로 기금법인분할의 승인을 받은 분할계획서를 첨부
2. 사업의 분할로 인하여 설립하는 기금법인준비위원에서 이사 및 감사를 선임
2) 분할 및 분할합병계획서 승인의 복지기금협의회회의록 및 기금법인설립준비위원회회의록(법 제75조 제2항)
1. 기금법인의 설립준비위원회의 결의요건에 대하여 명문의 규정은 없으나, 근로복지기본법시행령 제43조를 준용하여 사용자위원과 근로자위원의 각 과반수 출석과 출석위원 3분의2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
2. 분할로 인한 기금법인설립준비위원회는 사업의 분할로 인하여 설립되는 사업의 사업주가 구성
3. 정관을 작성한 후 고용노동부장관의 인가를 받아 설립등기를 한다(법 76조, 52조)
4. 공증인의 인증이 필요 없다(공증령 제37조의3)
3) 분할 및 분할합병에 의한 신설기금법인의 설립 인가서
1. 기금법인의 분할 ‧ 분할합병에 관하여 근로복지기본법에는 고용노동부장관의 인가규정은 없으나, 분할 ‧ 분할합병에 의한 설립의 경우에는 기금설립절차를 거쳐야 하므로 정관의 인가가 필요하고, 존속기금의 변경의 경우에는 기금의 정관변경이 필요한 경우에는 정관변경인가를 받아야 한다(법 76조, 52조, 53조).
2. 기금의 분할 ․ 분할합병으로 인하여 설립하는 기금법인은 신설기금법인의 설립인가증이 필요하고(근복령 32조), 존속하는 기금법인은 정관변경을 한 경우에는 정관변경인가서가 필요하다(근복령 38조).
4) 기금법인의 정관
1. 신설기금법인의 정관이 필요
2. 피분할 ․ 피분할합병 기금법인의 정관에 분할 ․ 분할합병 및 그 결의요건 등이 있을 것이므로, 피분할 ․ 피분할합병 기금법인의 정관도 필요
3. 분할 ․ 분할합병으로로 인하여 설립되는 기금법인의 준비위원회의 연명날인된 정관을 첨부
5) 이사의 취임승낙 및 주민등록번호를 증명하는 서면, 기금법인을 대표하는 이사의 주소를 증명하는 서면
- 원칙 : 인감증명법에 의한 인감증명을 제출
- 예외 : 대표권 있는 이사는 언제나 취임승낙서에 인감증명법에 의한 인감증명서(중임의 경우에는 법원에서 발급한 인감증명 포함)를 첨부하고, 기타 이사의 경우에는 인감증명서의 첨부가 원칙이나, 공증인이 공증한 의사록에 그 취임승낙의 취지가 기재되고 당해이사가 기명날인한 경우에는 취임승낙서와 인감증명의 첨부는 생략 가능
- 분할 ․ 분할합병을 결의한 회의록은 공증인의 공증이 필요없으므로(공증령 37조의3), 이사는 원칙적으로 그 취임승낙서와 인감증명서를 첨부하여야 한다.
6) 위임장 등 일반적인 첨부서면
기금법인 분할 ․ 분할합병이 관청의 허가사항인 경우에는 그 허가서면을 첨부한다(상등규 52조 1항 2호, 상업등기선례 제1-249호).
7) 대표권 있는 이사의 인감신고서 및 인감대지
등기신청서에 날인할 자로서 대표이사의 인감을 제출하여야 한다(상등법 25, 상등규 35)
8) 등록면허세와 등기신청수수료
① 등록면허세:(지방세법 제28조 제1항 6호, 2항)
② 등기신청수수료:(등기사항증명서등 수수료규칙 제5조의3, 5조의5③)
3. 결론
사내근로복지기금 법인이 분할로 인해 설립등기를 하는 경우의 등기 신청인, 등기기간, 등기신청서에 첨부하여야 할 서면에 대하여 알아보았습니다. 다음에는 조금 더 유익한 정보에 대하여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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