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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업등기/민법법인 및 특수법인

사내근로복지기금 법인의 분할로 인한 설립등기

by 해결마 2024. 11. 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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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사내근로복지기금 법인의 분할로 인한 설립등기

     사내근로복지기금 법인이 분할로 인해 설립등기를 하는 경우의 등기 신청인, 등기기간, 등기신청서에 첨부하여야 할 서면에 대하여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2. 본론

     가. 신청인 

           설립되는 사업의 사업주가 구성한 준비위원회(76)

 

     나. 등기기간(과태료 산정 기준)   

          기금법인설립준비위원회가 정관을 작성하여 고용노동부장관으로부터 설립인가증을 받은 날로부터 주사무소에서 3주간 내

     다. 첨부서면(근로복지기본법 시행령 제36조, 제37조)

           1) 분할 및 분할합병계획서(법 제75조 제2항) 

               1. 복지기금협의회의 결의로 기금법인분할의 승인을 받은 분할계획서를 첨부

               2. 사업의 분할로 인하여 설립하는 기금법인준비위원에서 이사 및 감사를 선임

 

           2) 분할 및 분할합병계획서 승인의 복지기금협의회회의록 및 기금법인설립준비위원회회의록(법 제75조 제2항) 

                1. 기금법인의 설립준비위원회의 결의요건에 대하여 명문의 규정은 없으나, 근로복지기본법시행령 제43를 준용하여 사용자위원과 근로자위원의 각 과반수 출석과 출석위원 3분의2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

               2. 분할로 인한 기금법인설립준비위원회는 사업의 분할로 인하여 설립되는 사업의 사업주가 구성

               3. 정관을 작성한 후 고용노동부장관의 인가를 받아 설립등기를 한다(76, 52)

               4. 공증인의 인증이 필요 없다(공증령 제37조의3)

 

 

           3) 분할 및 분할합병에 의한 신설기금법인의 설립 인가서 

               1. 기금법인의 분할 분할합병에 관하여 근로복지기본법에는 고용노동부장관의 인가규정은 없으나, 분할 분할합병에 의한 설립의 경우에는 기금설립절차를 거쳐야 하므로 정관의 인가가 필요하고, 존속기금의 변경의 경우에는 기금의 정관변경이 필요한 경우에는 정관변경인가를 받아야 한다(76, 52, 53).

              2. 기금의 분할 분할합병으로 인하여 설립하는 기금법인은 신설기금법인의 설립인가증이 필요하고(근복령 32), 존속하는 기금법인은 정관변경을 한 경우에는 정관변경인가서가 필요하다(근복령 38).

 

 

           4) 기금법인의 정관   

               1. 신설기금법인의 정관이 필요

               2. 피분할 피분할합병 기금법인의 정관에 분할 분할합병 및 그 결의요건 등이 있을 것이므로, 피분할 피분할합병 기금법인의 정관도 필요

               3. 분할 분할합병으로로 인하여 설립되는 기금법인의 준비위원회의 연명날인된 정관을 첨부

 

           5) 이사의 취임승낙 및 주민등록번호를 증명하는 서면, 기금법인을 대표하는 이사의 주소를 증명하는 서면   

               - 원칙 : 인감증명법에 의한 인감증명을 제출

(규칙 6, 상등규 104, 1542).

              - 예외 : 대표권 있는 이사는 언제나 취임승낙서에 인감증명법에 의한 인감증명서(중임의 경우에는 법원에서 발급한 인감증명 포함)를 첨부하고, 기타 이사의 경우에는 인감증명서의 첨부가 원칙이나, 공증인이 공증한 의사록에 그 취임승낙의 취지가 기재되고 당해이사가 기명날인한 경우에는 취임승낙서와 인감증명의 첨부는 생략 가능

            - 분할 분할합병을 결의한 회의록은 공증인의 공증이 필요없으므로(공증령 37조의3), 이사는 원칙적으로 그 취임승낙서와 인감증명서를 첨부하여야 한다.

 

 

           6) 위임장 등 일반적인 첨부서면 

               기금법인 분할 분할합병이 관청의 허가사항인 경우에는 그 허가서면을 첨부한다(상등규 5212, 상업등기선례 제1-249).

 

 

           7) 대표권 있는 이사의 인감신고서 및 인감대지 

               등기신청서에 날인할 자로서 대표이사의 인감을 제출하여야 한다(상등법 25, 상등규 35)

 

 

           8) 등록면허세와 등기신청수수료  

               ① 등록면허세:(지방세법 제28조 제16, 2)

               ② 등기신청수수료:(등기사항증명서등 수수료규칙 제5조의3, 5조의5)

 

 

3. 결론

     사내근로복지기금 법인이 분할로 인해 설립등기를 하는 경우의 등기 신청인, 등기기간, 등기신청서에 첨부하여야 할 서면에 대하여 알아보았습니다. 다음에는 조금 더 유익한 정보에 대하여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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