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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업등기/민법법인 및 특수법인

사내근로복지기금 법인의 신설합병으로 인한 설립등기

by 해결마 2024. 11. 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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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신설합병으로 인한 설립등기 및 합병으로 인한 해산등기

     사내근로복지기금 법인이 신설합병을 하는 경우 설립등기를 위한 등기신청인, 등기기간, 등기신청서에 첨부하여야 할 서면과 합병으로 인한 해산등기의 첨부서면에 대하여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2. 본론

     가. 신청인 

          새로 설립되는 기금법인의 준비위원회 위원의 연명으로 신청(73, 52)

 

     나. 등기기간(과태료 산정 기준)   

           1) 설립인가증을 받은 날로부터 3주 이내에 당해 기금법인의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 관할 등기소에 하여야 한다(근복령 321).

 

           2) 고용노동부장관의 인가를 요하므로(731, 52), 승인이나 인가서 도달일로부터 3주간 내(80, 민법 53)

     다. 첨부서면(근로복지기본법 시행령 제36조, 제37조)

           1) 합병계약서(근로복지기본법 제72조 제2항)

                1. 합병당사기금법인간에 신설합병을 한 뜻과 소정의 합병계약서의 기재사항을 기재한 합병계약서를 첨부

                2. 다만, 합병계약을 승인한 복지기금협의회회의록에 부속서류로 첨부되어 있는 때에는 복지기금협의회회의록 외에 이는 별도로 첨부할 필요가 없을 것

   

 

           2) 복지기금협의회회의록 및 기금법인설립준비위원회회의록(근로복지기본법 제72조 제2항)  

                1. 합병당사기금법인의 각 복지기금협의회에서 합병을 승인한 복지기금협의회회의록과 신설하는 기금법인의 합병으로 인한 기금법인설립준비위원회의 회의록 첨부

                 2. 합병승인의 복지기금협의회의 결의는 근로자위원과 사용자위원의 각 과반수 출석과 출석위원 3분의2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근복령 43)

                 3. 기금법인설립준위비원회의 결의요건에 대하여 명문의 규정이 없으나, 근로복지기본법 시행령 제43조를 준용하여 복지기금협의회 결의의 요건과 동일하게 근로자위원과 사용자위원의 각 과반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3분의2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

                 4. 신설합병으로 인한 기금법인설립준비위원회는 사업의 합병으로 인하여 설립되는 사업의 사업주가 준비위원회를 구성

                 5. 공증인의 인증이 필요 없다(공증령 37조의3)

 

 

           3) 고용노동부장관의 인가서 

                1. 사업의 합병으로 인하여 설립되는 사업의 사업주가 준비위원회를 구성하여 동법 제52조의 규정에 의한 인가를 받아 기금법인의 설립절차를 거쳐야 하며(731), 흡수합병이나 분할합병으로 인하여 존속하는 기금법인은 그 정관내용이 변경되므로 정관변경인가를 받아야 한다(53).

                2. 신설합병시에는 준비위원회가 소정의 첨부서면을 첨부하여 신청하고(73, 52), 흡수합병시에는 존속하는 기금법인을 대표하는 이사가 인가신청을 하므로(53, 58), 신설합병으로 인한 설립등기신청서에는 고용노동부장관으로부터 인가를 받은 합병으로 인한 신설기금법인의 설립인가서를 첨부하여야 한다.

                3. 채권자보호절차를 이행한 서면은 필요없고, 설립등기는 인가증을 받은 날로부터 3주이내에 하여야 한다(근복령 32).

 

           4) 정관   

               1. 인가받은 신설기금법인의 정관을 첨부(74, 52, 근복령 36)

               2. 정관을 다시 공증을 하지 아니하여도 되지만, 등기신청서에첨부하는 정관을 고용노동부장관이 인가한 정관으로 등본을 제출하는 경우에는 인증있는 등본이어야 한다.

               3. 이사의 대표권의 제한은 정관에 기재하지 아니하면 효력이 없고 이를 등기하지 아니하면 제3자에게 대항할 수 없으므로(80, 민법 41, 60), 대표권제산을 하는 경우에는 이를 등기하여야 한다. 대표권의 제한은 근로복지기본법에서 정관으로 정하도록 규정하고 있다(582).

 

           5) 취임승낙서와 인감증명, 주소를 증명하는 서면 

               1. 기금법인설립준비위원에서 선임된 이사의 취임승낙서첨부

               2. 대표권 있는 이사는 인감신고를 위하여 인감을 제출하여야 하고 이때에는 발행일로부터 3월 이내 발행한 인감증명법에 의한 인감증명서를 첨부

               3. 이사의 주소와 주민등록번호는 등기사항이므로 이를 증명하는 서면인 주민등록등본을 첨부, 다만, 대표권제한규정을 둔 경우에는 대표권이 없는 이사의 주소는 등기사항이 아니다.

              4. 근로복지기본법시행령에는 감사는 등기사항으로 규정하고 있지 아니하다(근복령 32).

 

           6) 기본재산의 총액을 증명하는 서면(근로복지기본법 시행령 제32조 제2항) 

                합병후 신설기금법인의 자산의 총액을 증명하는 서면 첨부

 

           7) 이사의 주민등록번호를 증명하는 서면 

                이사의 성명과 주민등록번호는 등기사항

 

           8) 대표권 있는 이사의 인감신고(근로복지기본법 시행령 제37조, 상업등기법 제25조, 상업등기규칙 제35조)   

                대표권제한이 없는 경우에는 이사전원의 인감 제출(582)

 

           9) 위임장   

               - 대리인에 의한 신청의 경우 신청서에 그 권한을 증명하는 서면을 첨부(비송66,상등규52), 그 권한을 증명하는 서면으로서의 위임장에는 분사무소소재지에서 하는 목적변경등기 등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원칙적으로 법인인감을 날인(등기선례 제200403-19).

             - 법인직원의 등기신청 대리 불가( 등기선례 제8-83)

 

           10) 등록면허세 및 등기신청수수료

                 ① 등록면허세:(지방세법 제28조 제16, 2)

                 ② 등기신청수수료:(등기사항증명서등 수수료규칙 제5조의3, 5조의5)

     라. 합병으로 인한 해산등기의 신청인, 등기기간, 첨부서면

           1) 신청인과 등기기간

               합병으로 인한 변경등기나 설립등기와 동일한 기간인 합병한 날로부터 3주 내에 합병으로 인하여 존속 또는 신설하는 기금법인을 대표하는 이사가 관할등기소에 신청(근복령 35, 37, 상등법 631)

 

           2) 첨부서면(비송사건절차법 제65조)

                가) 위임장 

                      - 대리인에 의한 신청의 경우 신청서에 그 권한을 증명하는 서면을 첨부(비송66,상등규52), 그 권한을 증명하는 서면으로서의 위임장에는 분사무소소재지에서 하는 목적변경등기 등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원칙적으로 법인인감을 날인(등기선례 제200403-19).

                    - 법인직원의 등기신청 대리 불가( 등기선례 제8-83)

 

                나) 등록면허세 및 등기신청수수료

                      ① 등록면허세:(지방세법 제28조 제16, 2)

                      ② 등기신청수수료:(등기사항증명서등 수수료규칙 제5조의3, 5조의5)

 

 

3. 결론

    사내근로복지기금 법인이 신설합병을 하는 경우 설립등기를 위한 등기신청인, 등기기간, 등기신청서에 첨부하여야 할 서면과 합병으로 인한 해산등기의 첨부서면에 대하여 알아보았습니다. 다음에는 조금 더 유익한 정보에 대하여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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